• 최종편집 2024-03-27(수)
 
불응 전·송사 전·총회위탁 전·국 판결은 불법무효
죄로 시벌 가하나, 이명(移名) 명령은 양심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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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총회총대는 총회의 구성요원이요, 총회총대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 없게 되니, 이를 제한 할 수가 없으며, 총회총대 파송권은 하회의 의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관계 시리즈에서 논급하였으니 다시 말할 이유가 없고, 죄도 법이 정하고, 벌도 법이 정한대로 따르는 총회가 「총대권 정지」란 벌이 없는데도 총대권 정지를  벌칙으로 인용함은 결국 법 밖의 일이니 불법무효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판결 불응 시의 시벌> 2013년 제98회 총회(총회장 안○○ 목사, 재판국장 이○○ 목사) 회의결의 및 요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발한 불법판결이 나타났는데, “충○○노회 고○○ 씨의 충○○노회 신○교회 이○○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건과 충○○노회 이○○ 씨의 충○○노회 송○○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신○교회 금○○ 장로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2.목사 이○○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을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대로 받기로 하다.”
“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울○노회 신○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긴○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 2. 신○교회 정○○ 장로에게 2013년 7월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 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 3.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 4. 정○○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피상소인 이○○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지한다.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이정하며,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 3.김○○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한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9-91)고 하였는데 한 회기에 타교회로 이명을 가면 아무상관도 없거니와 만약 이명령(移名令)에 불응하면 교회가 주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인 제명출교에 처한다니 도대체 저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세상나라 법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것인가?
첫째로 총회가 결의하여 재판하라고 맡긴 사건을 범행(고소, 상소의 경우)과 잘못된 처결(소원의 경우)을 재판하라고 맡겼지 판결에 불응에 대해서까지 재판하라고 맡겼는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하였으니,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사건을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다.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리고 하였는데. 이명(移名)은 행정사건인데, 상소인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인의 상소를 소원으로 바꾸어 판결할 수 있는가? 상소인이 동의했을 리도 없거니와 설혹 동의했다고 가정해도 총회재판국에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겠는가? 양심자유를 제1원리로 삼는 장로회정치 체제가, 죄를 범했으면 시벌할 수는 있으려니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 섭리를 따라 거주하는 곳(혹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곳(혹은 다른 교회)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
어찌되었든지 이때에 불응 이전에, 불응 시에는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협박공갈 판결의 문을 열더니, 그 다음 해 즉 2014년 제99회 총회(총회장 백○○ 목사, 재판국장 정○○ 장로) 회의결의 및 요람(pp.94-96)에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3 생략, 4.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씨는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 (1-2 생략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여기서는 피소원인은 물론 피소원인 소속노회까지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 사건표시에는 행정소원건이라고 하면서도 위탁판결 청원에 따라 노회에서 제명출교 되고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가 없어 확정된 사건인데, 이를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니, 소원을 받아 하회의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판결을「결의」라고 하였는가? 더욱 피소원인 이○○씨가 아직은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것도 판결불응 사건이 아니고 소원건을 맡겼는데, 소원과 무관한 하회의 판결까지 변경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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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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