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기총이 지난 1월 31일 개최한 총회의 선거 휴유증으로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분쟁에 휩싸였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인의 후보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 그 원인이다. 거기에다 재판부는 한기총 선관위가 1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인정한 정관을 무시하고 이영훈 목사의 3연임을 허용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민일보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노아 목사의 신앙전력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이단의 역습’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왜곡이다. 이 사건은 후보로 나선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과 정관을 위배해 3연임을 허용한 한기총 선관위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지, 이단 시비 문제가 아니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회원교단인 성서총회 총회장이고,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만약 김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면 그동안 한기총은 이단을 회원으로 받아 활동하게 한 것이 되고, 이단을 내세워 이단 신천지를 잡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3년간 한기총에 이단을 방치했단 말인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한기총은 김 목사가 이단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임 대표회장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변명한다. 누구 대표회장 시절에 가입되었든, 일단 가입 절차를 통과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한기총의 회원이지, 한번 가입된 회원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 한기총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기총에는 보수정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다른 회원을 발견했다면 그를 회원에서 좇아내려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바로 가르치면 된다. 그것이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운동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만든 한기총의 교권주의와 기득권 세력의 불법은 지적하지 않고 “이단이 한국교회 통합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인식케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한기총 분쟁에 이단시비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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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분쟁에 ‘이단’ 논쟁 끌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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