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관할·합의 규정 어떻게 ‘조정’ 규정 둔갑하나?
사건표기엔 ‘고소사건’, 심리처결 때는 ‘소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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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조정 결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2012년 제97회 총 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그런데 이 사건이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 보고에 따라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게 되었을 터인데, 제97회총회 헌의부 보고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5~67)의 37건 재판건 중에 재판국이 ‘조정 결정한다’고 한 서○노회 사건이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이 문서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총회서기는 이 사건을 접수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헌의부에 보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총회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기로 가결한 적도 없는데,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되겠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헌의부 보고 (2001 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를 보니, 거기에 “서경노회 박○○ 씨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이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기록 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렇다면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야 하겠는데 재판국 보고 (동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6~87)에 판결보고가 없으니 웬 일인가? 일 련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원고 ◯경노회가 고소한 것은 2011년 제96회에서였고, 제 96회 총회재판국이 어떤 사정으로 이를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건을 수임한 재판국이 이를 1년간 묵혔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런 권한이 총회재판국에 있겠는가?
  그리고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헌의부 보고에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동 회의결의 p.62)으로 되어 있는데, 「고소건」이 분명하다면 서○노회 박○○ 씨가 서○○노회에 고소할 수는 있어도 (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겠는데, 이 고소장을 총회가 어떻게 접수했는가?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제97회 총회재판국은 “서○ 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조정결정한다”(2012년 제97회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8)고 기록되었으니, 안건은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해 놓고 판결주문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소원건이 되었으니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이렇게 함부로(?)일 수 있겠는가?
  2년에 거친 기록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은 서○노회 가○교회를 이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노회가 받았다며 관할하고 있어, 서○노회가 이 불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했는데, 총회재판국은 1년동안 이 사건을 묵혔다가 제97회 총회재판국이 의결하기를,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옮긴 것은 총회의 결의정신에 부합하지만, 이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서○노회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원하였으니, 즉 소원기일 만료 후에 소원하였으니 불법이라고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것은 제96회 총회에서 사건을 접수해 놓고 심결은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했으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일은 옳아보이지 아니하나, 다만 소장을 직접 못 본 처지이니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고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결정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판결할 것이고 소원장을 접수했으면, 하회가 행한 행정처결이 부당하다고 하면, 즉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결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권 제9장 제99조) 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이 웬 말인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권징조례는 고소에 대한 유죄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상소의 결론은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거나,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케 하든지”하게 되었고 (권 제9장 제99조 2의(4)), 소원에 대해서는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89조)가 있을 뿐인데, 「조정」 운운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법적인 근거까지 명시하고 있으니 몰라서인가? 속이기 위해서인가?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재판국이 아니다) 하회의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재판관할 규정이요 조정규정이 아니며, 또 권 제9장 제99조 2의 (4))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 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던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소원이 아니고 상소건에 대한 국의 합의(合議) 규정인데, 소원건이라면서 왜 상소관계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상소 합의규정을 소원사건의 조정규정인 것처럼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4)에 의거 조정결정한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비슷하지도 아니한 헌법규정이라도 갖 다 붙여서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파」가 있고, 총회장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으면, 그저 쉬운 대답이 ‘예!’인데, “아니요” 해서 원할한 회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가로막을 것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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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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