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의 종교자유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이다.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는 혼자서 마음 속에 무엇을 믿는 것임으로 시비를 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자유이다. 그러나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바를 실제 겉으로 드러내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외부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서 빚어지는 사회질서와의 충돌은 이미 형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도 구태여 종교에 대한 규제법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종교를 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정부가 법적으로 특정한 종교만을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그외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셈이 되어 결국 특정종교만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국교화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우기 법은 교리나 신학 등에 따라 특정종교만이 합법적이거나 정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단논쟁은 그 종교단체의 내적 자율의 문제일 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이비인지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사이비 종교의 규제법을 만들수 있는 것인가.
◇모든 종교는 처음에는 기존질서에 의해 이단이거나, 사이비 종교로 비난받았다. 불교는 힌두교에 의해, 기독교는 유대교에 의해, 이슬람은 기독교에 의해, 양명학은 주자성리학에 의해 이단 또는 사이비였다. 종교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종교 내부의 정통성의 문제일 뿐, 결코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정통종교는 정신(正信)을 가르치고, 국민들이 사이비 종교에 속지 않도록 종교적 상식을 넓혀가야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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