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
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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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하고 있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 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소위원제도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심스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기소위원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공지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수규정(定數規定)에 따라 조직되는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임시재판국이니, 사건이 종결되면 자동 소멸되지만, 총회재판국은 국원이 목사 수와 장로 수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국원 3분의 1 씩 개선하게 하였으니(권 제13장 제124조, 동 134조), 즉 일반 상비부와 같이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었으니, 해마다 1년조는 없어져도, 2년조와 3년조는 1년조와 2년조로 바뀌는 것 뿐 ,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선거할 때에 3년 임기, 혹은 2년 임기의 재판국원으로 선거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해마다 3년조 국원을 선거하여 국의 결원을 보충하게 되니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노회(임시재판국)와는 달리, 대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는 물론, 사건이 없을 때에도 항상 조직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는데, 합동측이 한때 이 총회상설재판국의 뜻을 곡해 또는 왜곡하여(?), 총회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 즉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여기고,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커녕(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이건, 재판비용 규정까지 짓밟고(권 제13장 제142조) 3백인가 4백만원을 내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여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필자가 잘못 헤아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 뿐이었습니다” 한 것으로 보아, 혹은 “…기소위원회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운운한 것으로 보아, 총회상설재판국이라고 하면서, 총회가 알기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직접 재판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와 똑같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총회가 알기는커녕 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든지 이른 바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는 것처처럼  공지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첫째로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와 같이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소집할 수 있는(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매년 1회 정례회로 회집하되…”(정 제13장 제6조),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아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폐회선언(closing of the meeting)이 아니고 산회선언(breaking of the meeting)이겠는가? 폐회는 문을 닫는 것 뿐이니, 다시 개회(opening the meeting) 할 수 있으나 산회는 모여서 회가 되게 했던 상태에서 그 회를 흩어지게 하여 회가 되기 이전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니, 즉 회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총회는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총회장은 위 법조문의 규정대로 파회선언 했으니, 남은 것은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일 뿐이고, 또는 제102회 총회가 회집되기까지는 총회헌법과 규칙이 접한대로 정치부, 교육부 등 20개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이니 총회 파회 후에도 없어질 수가 없다)와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대로 그 직무를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된다. 즉 총회 개회기간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 파회기간 중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총회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 백년 역사에  시초부터 총회임원은 있어왔으나 총회임원회는 없었고, 내회장소 결정하는 일 등을 임원에게 맡기는 결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임원회가 생겼으나, 총회적인 직무는 위와같이 헌법과 규칙이 정한대로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를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수행하게 되니, (남은 직무가 있을 수 없고) 총회가 별도로 결의하여 위탁하는 경미한 시무적인 안건은 몰라도 총회의 의안은 모두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로 종결될 의안들이니,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처결될 의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총회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다스리는 정치가 장로회정치이다”는 OX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O라고 해서 놀랍게 여겼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O를 정답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회들이 사실상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말이다.
  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모조리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리될 안건이요, 그 중에서 어떤 안건을 골라서(잔무를 만들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가 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싶다.  누가 고르느냐? 왜 고르느냐? 시간이 되어서 잔무가 되었는데, 고르기는 누가 골랐는가? 회기 연장은 합법이요, 유안건(留案件)을 만드는 것도 합법인데, 왜 합법의 길이 있는데도,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될 의안을 치리권이 없는 임원회에서 처결하는 불법의 길을 고집하는가? 총회가 맡겨서 임원회가 처결했으면, 임원회의 처결이 총회의 처결이 되었는데, 왜 불법! 불법! 하고 열을 올리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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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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