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백석측과 통합하기로 한 대신측의 지난 제50회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결됐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616일 대신(수호)측의 박완규, 김찬우, 유문회, 유점식 목사 등이 대신(백석)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5104232)에서 대신(수호)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신(백석)측은 통합 이후 사용해 오던 대신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교단장들은 대신(백석)측의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의 한 관계자는 총회 결의의 불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교단장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의 수호에 어긋난다면서 특히 당시 무리한 통합 결의로 대신교단은 완전히 분열되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려 하는가?”라며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신(수호)측 총회장 양치호 목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란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제한 후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는다면서 재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신을 지킨 동역자 선후배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켜볼 때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대에 비해 너무 열악했고 주요 언론의 편향적 보도 성향 등 여러 가지로 불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차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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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백석, 교단 통합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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