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는 6월15일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대표자 이영훈)가 학교법인 순총학원(대표자 이사장 정원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2017다 222108)’과 관련해 상고이유서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16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서 진행된 학교법인순총학원 법인빌딩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대표자 이영훈)가 학교법인 순총학원(대표자 이사장 이성근)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에 대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학교법인 순총학원 산하에는 4년제 학력인가 신학교인 순복음총회신학교와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뿐만 아니라 순총서울신학교, 총회신학대학원 및 부설 박사원과 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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