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예장통합측 총회 기구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총회회관인 백주년기념관에서 총회재판국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제101회 총회에 서울노회를 비롯한 각 노회에서 총회재판국을 폐지하든지, 개선해 달라는 청원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날 그동안 교계에 떠돌던 총회재판국들의 금품 수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통합측 총회 기구개혁위원회는 공식적인 공청회 자료를 통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판국원들의 금품 수수 및 재판 당사자들의 로비로 인한 부정직한 판결’이 있었음을 이날 확인시킨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장로교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예장통합측은 교계의 중심역활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통합측 총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총회 재판국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로비로 재판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기구개혁위원회는 “이로 인해 총회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총회재판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총회재판의 올바른 판결과 법 적용을 위해 도임한 법학사 전문인 제도가 오히려 손쉬운 로비의 대상이 되어 금품 수수를 유발해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총회 재판국원이면 이들이 모두 목사·장로일터인데 재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뇌물과 부정을 넘어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왜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신 1:17)이기 때문이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징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타락한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성경은 말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잠 17:23).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애 3: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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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사회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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