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단명단 제명, 원로목사 취소, 교단영구 출교 등
법 위에 군림했나, 총회재판회 조작시벌까지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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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전호에서는 직전총회장이 새총회의 회무를 처결하였으니, 그 처결은 불법이요, 총회가 회원된 목사와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다고 해도, 장로재판은 소속당회요 목사재판은 소속노회이니,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선임된 기소위원은 각각 소속 당회 혹은 소속 노회에 가서 재판하게 할 일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였으니 재판관할의 위반임을 보았거니와, 셋째로 그 총회재판회는 기관지 기독신문의 보도 그대로 어느 한가지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시종 결의하다, 결의하다 하였으니, 결의가 판결이고, 판결도 결의인가? 기소해서 재판하였으면 판결해야지 왜 결의인가?
넷째로 기소하여 재판한 결과가 유죄이면 시벌해야 하고, 그 시벌은 “권 제5장 제35조와 제6장 제41조가 규정한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대로만 할 수가 있을 뿐인데, 다섯 분에 대한 판결 아닌 결의(시벌)는 아래와 같다.  “K목사(동광주노회)를 총대권 5년 정지, S목사(한남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 J목사(관서노회)와 C목사(성남노회)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A목사(소래노회)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명부 삭제, 교단 영구출교”라는데, 차례로 본다.  ① K목사에게 총대권 5년정지라고 하였는데, 첫째로 법(권 제6장 제41조)에 없는 벌이니 불법무효이다.  벌은(재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벌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떠나지 못한다. 교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죄형전단주의를 배격해 왔으니 말이다. ② 원로목사 취소,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첫째 원로목사는 시무하던 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으로 추대를 받는 명예직인데, 이것을 총회가 취소하는가? 어느 법에 원로목사 취소 벌이 규정되었는가? 둘째로 교회 및 노회제명이라 하였는데, 원로목사 명부가 교회에도 있는가? 정 제9장 제9조(각종명부록)도 본 적이 없는가? 명단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그러나 노회에는 원로목사 명단이 있으나(정 제10장 제8조 3) 목사 관할권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2), 장로회정치 체제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고유한 특권도 짓밟는 총회지상주의(總會至上主義), 곧 교권지상주의의 길을 가는가? 하회 처결이라도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나 소원이 없으면 확정이요, 이 확정된 처결은 그것이 바로 그 회의 결정임과 동시에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 2)이니, 하회는 물론 동등한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순복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금 천명(闡明)하노니”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는가?”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2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결국 이 사건은 권원 없는 자들의 처결이니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헌법 권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에 제일 높은 벌로 「출교」는 있어도「교단출교」 벌은 없으니, 이것도 법을 떠나 임의로 만든 벌이니, 위에서 본 바대로 어두웠던 시절에 재판자리에 앉은 권력자가 제 마음대로 벌을 만들어 벌하던 때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에 없는「교단출교」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출교」와 「제명출교」는 교회의 벌 중에서 최고의 중형인데, 1922년 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은 제5항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4조도 「출교」요, 제6장 <목사, 장로, 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1930년 판은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이다> 제41조도 「출교」로 되었는데, 그 후 1930년 판에서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하느니라…”고 했고(제5장 제34조), 제6장 제41조에서는「출교」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76년 4월 10일 인쇄 동 4월 16일 발행 헌법과 1982년 11월 25일 인쇄, 동 11월 30일 발행 헌법에서 인쇄공의 실수로 권 제5장 제35조에서 본래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발행하는 바람에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제명」벌과 「출교」 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만일 「제명」벌이 따로 있다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제16-17장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는가? 결국 「제명」도 「제명출교」도 Excommunication <마 18:15-20, 고전 5:4-5>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교회시벌에 「제명」은 없다.
③ ④ 두 분의 「공직정지 1년」이란 ①에서 이미 보았고, ⑤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 출교라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은 법(권 제6장 제41조)에 있는 벌이니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는 목사와 교회에 대한 원치리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리킨다>이 없으니, 직접 기소해서 직접 재판할 권이 없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거듭 말하지 않는다. 「교단명단에서 제명」이라고 하였는데, 법에 없는 벌이요, 그 명단이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도 없다.  혹시 그 분이 증경총회장이었다니 총회장으로 총회회의기록인 총회록에서 제명한다는 뜻인가? 이미 역사화 된 사실(史實)도 결의(판결)만 하면 지워지는가?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435 문답). 소속노회 명부 삭제도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다시 말하지 않는다. 끝으로 위에서는 「교단 출교」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영구가 붙었으니 더 무거운 벌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시벌에는 「출교」혹은「제명출교」란 벌은 있어도 「교단출교」란 벌은 없으니 말이다. 목사관할권을 짓밟고 각급치리회의 고유한 특권도 불구하고, 총회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교단은 교권지상주의요, 총회지상주의이니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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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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