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이단연구가에 대한 ‘이단정죄’로 드러난 거짓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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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반성과 회개를 기대케 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금번 9월 총회에서도 여전히 타인에 대한 이단정죄는 계속됐다. 올 총회에서도 합동,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이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다양한 이단성 결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요교단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이단 정죄들에 대해 매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기교단이 아닌 타 교단 인사들에 대한 이단정죄를 이제는 매우 당연시 하는 풍토 뿐 아니라, 교단이 아닌 교파를 넘어선 이단정죄, 여기에 올해는 고인에 대한 이단정죄까지 이뤄지며, 이단 연구 및 정죄의 신뢰는 물론이고, 그 실효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단 절대주의’ 기반한 이단 정죄
이번 총회 이단 결의에 매우 두드러진 교단은 바로 예장합신이다. 그간 한국교회 이단정죄를 주도해 온 교단이 예장통합이었다고 한다면, 요 몇 년 새, 이단정죄의 큰 축으로 등장한 교단이 바로 합신이다.
합신의 이번 이단 관련 안건 결과를 살펴보면, △정원 목사: 참여 및 교류 금지 △조종성 목사: 이단 규정 △문제선 목사: 이단 규정 △황규학 목사: 이단 옹호 △김용의 선교사: 일시적 예의 주시 △임보라 목사: 이단적 사상 △전태식 목사: 참석 및 교류 금지, 소속 교단에 이단성 질의 등이다. 여기에 수년째 계속되는 기각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두날개)’에 대한 이단 관련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이 중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중 예장합신 소속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모두 타 교단 목회자들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이단정죄는 선이 무너져 버렸다. 이단정죄는 당사자의 해당 교단이 그 연구와 판단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절차를 따지는 곳은 없다.
이들 교단들은 타 교단 인사들에 대한 이단 정죄를 자기 교단 교회 및 성도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매우 정당화 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행태를 매우 당연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교단들끼리는 자기 교단 인사를 타 교단에서 이단 시비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기도 한다.
일례로 합동측은 3년 전 합신측 이대위가 ‘두날개’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려 하자, 합신측에 공문을 보내 “당사자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치리권을 가진 소속 교단을 통해 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남의 교단 인사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합동측 역시 올해 총회에서 수많은 타 교단 인사들을 정죄하며, 자기들이 뱉은 이단 조사 원칙을 아주 가벼이 여겨 버렸다.
한국교회의 이단 연구의 단면을 보여주는 위 사건은 ‘대교단 절대주의’가 이단 연구의 근본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위 주요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들의 이단정죄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하고 있다.

허술한 이단연구, 더 이상 용납돼선 안돼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합신측이 이번에 이단으로 정죄한 대상들이 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위에서 말했듯 두날개는 무려 3년 연속으로 이단성 연구 헌의안이 올라왔다.
마치 언젠가는 꼭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겠다는 각오가 있었는지, 지난 결과에 굴하지 않고, 매년 다시 오르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도 두날개에 대한 이단성 연구 헌의안은 채택 30표, 기각 104표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에도 채택 34표, 기각 105표로 기각 된 바 있다. 그렇기에 이같은 경과로 볼 때, 내년에 또다시 두날개 관련 헌의안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나머지 인물들은 지난해 총회에서 보류된 인물들이다. 당시 총대들은 이대위 보고를 놓고, 3시간 넘는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1년 더 연구키로 결의를 하며 그 이유로 이대위의 연구가 매우 편파적이었으며,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 일하는 한 총대는 이번 이대위 청원에 대해 “세상법에서도 이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들 모두에 대한 이단성 보고는 그대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총대들이 지적한 적법하고, 공평한 이단연구를 과연 이뤄진 것인가?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는 주어졌는가? 그러한 모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총대들은 이 보고를 허락한 것인가?
하니 이 모든 것이 완벽히 이뤄졌다고 믿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이단성 결의 대상자 중 정원 목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이미 수년 전에 고인이 된 인물로 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다고 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이단을 정죄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난해만큼 총대들이 이대위 보고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히 점검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단정죄는 당사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종교적 사형선고다. 법적 최고형인 사형선고에 있어 결코 허술함이란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단연구가들의 결과물 신뢰 잃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연구가로 활동해 온 이인규 씨가 이번 총회에서 합동측과 고신측에 의해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교류금지’를 당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사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 이 씨에 대해 문제는 이미 교계 내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단연구가들의 단체에 소속해 활동한 탓에, 이단연구가들끼리 이 씨에 대한 논란을 묵과해준 측면이 있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이 씨에 대한 이단정죄가 무려 두 교단에서나 이뤄졌다. 문제는 이 씨의 이단연구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 이 씨가 그간 행해온 이단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다. 양 교단이 이 씨의 이단연구가 “평신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단연구”라고 지적하고 있기에, 그간 이 씨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단연구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온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번 이 씨에 대한 이단성 결의는 한국교회의 이단연구가 매우 허술하고, 결코 신뢰할 수 없음을 이단연구가들이 스스로 증명한 매우 단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는 이단 연구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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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이단정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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