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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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었다.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지난 해 12월 경 오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오 목사가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수업에도 불출석했으며, 고사장에도 불출석했다는 김영우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총신대 신대원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오정현 담임목사와 모든 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입학과 졸업을 했으며, 이후 14년 동안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헌신하며 부흥과 성장을 일궈낸 목회자에게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한 바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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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총신대 합격무효처분 무효 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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