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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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지난 119일 경기연회 팔달지방 전 감리사가 수원동부교회(담임 김진우 목사)2016년 당회를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동부교회는 지난 1월 사고 당회를 철회하고, 구역회의 청구 등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에 행정재판을 신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부교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지난해 1218일 열린 정기당회의 의결 역시 유효하게 됐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여 당회 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 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불법 당회로 지정한 상대 측은 당회 불법 동원 및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 당회로서 ,경기연회 팔달지방도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하지만 총회행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교리와 장정은 당회 소집 기한을 준수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실행부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당회를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편,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정기구역회의 소집 의무이행 청구에 대한 원고(김진우 목사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당회가 인정된 만큼 당연히 구역회를 개최해야 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수원동부교회 측은 빠른 시일안에 임시구역회를 열어 교회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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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동부교회의 사고 당회 지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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