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교인들이 교단법에 의해 재판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다시 제소하는 자에 대해, 그가 사회법정에서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출교한다는 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교단법이 권위를 잃고 얼마나 무시되었으면 이런 가혹한 법까지 도입을 하려 하겠는가. 교인에게 있어 ‘출교’는 마치 세상에서 ‘사형’과 같은 것이다.
장로교의 헌법이든, 감리교의 장정이든, 교단법은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 간 벌어진 분쟁을 교회 자체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속법정에 들고 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특히 교회법에 호소하여 교회재판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사회법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교단이 오죽하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가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이같은 벌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겠는가.
물론 교회재판이 그 권위를 잃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교회 재판관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그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불신과 재판관들의 편파성으로 인해 재판이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구심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때때로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었다는 비난도 나온다.
교회재판이 이 모양이니 소송 당사자에게 무조건 그 결과를 잡음없이 승복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옳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전 6:1)고 말한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 6:6, 7)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형제간 다툼을 세상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에 대한 출교는 어쩌면 타당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소송이 줄을 잇는 타교단에서도 참고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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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에 불복 사회법정에 제소해 패소하면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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