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
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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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 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 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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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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