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 정부와의 지나친 갈등이 예고되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교인 과세가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특정종교에 대한 타깃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이를 즉각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기획재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종교계와 공식적인 협의나 과세 시행 대책을 하지 않았으며,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정국과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으로 인하여 더더욱 정부는 과세 시행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종교계와 소통이 전혀 없다가 지난 6월 30일에 첫 비공개 간담회를 허점투성이의 매뉴얼 안을 가지고 실시하였다”고 정부측의 미진한 활동을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종교별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였다”면서 “이 문제만 봐도 조세형평성을 무시한 행태이며, 기독교 전체는 물론 종교계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주는 것으로, 유예해야 할 중대한 사유라 본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항목에 있어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타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30여 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 것은 결국 기독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종교인 과세가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온 교계의 요청을 마치 세금을 안내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면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그에 앞서 종교인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가 만일 납세를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속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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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겨냥 타깃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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