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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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남 아세아에서 기독교 선교는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서남아세아에서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형법으로 금하는 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되었고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네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타문화권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는 이전 보다 더욱 신중한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팔에서, 타종교 비방과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이 지난 8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6일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서명일로부터 90일 뒤에 발효된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70개국의 회원을 두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회의원 국제 연합의 대표들이 네팔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이 법의 서명을 보류할 것과 네팔 헌법 26장 3절의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현재, 인도의 29개 주 중에서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아루나찰 프라데시, 오릿사, 차티스가르, 히마찰 프라데시 등 6개 주가 ��종교의 자유법��이라고 부르는 반 개종법을 시행하고 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도 2004년에 이른바 반 개종법을 제정하였으나, 대법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이 반 헌법적이라고 결정한 뒤에 지금까지 보류 중이다. 부탄과 미얀마도 개종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 인구가 절대 다수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그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성모독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
힌두교인들의 개종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30년대부터 일부 왕국들은 개종을 막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 독립 이후에, 인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두 번 있었으나, 이것들이 하원의 반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네팔도 과거에 절대 힌두 왕정 시절에 개종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했었다.
각 나라와 주 정부의 반 개종법들은 세부 사항과 형량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뿐, 종교적 정서를 거스리는 것에 대한 처벌과 강제적 혹은 기만적 방법을 통한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인도에서 반 개종법을 통해 처벌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는 이 법령이 최근에 발효되었기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들은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충분히 위축시킬 수 있으며, 과격한 힌두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반 개종법들이 시행되는 인도의 주들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반 개종법의 배경에는 서남 아세아인들의 변화에 대한 반감, 외세에 대한 경계심 뿐 아니라 교회의 가시적 전도 활동, 기독교인의 증가, 개종 후 친인척과 이웃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 선교계는 이전보다 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화된 신앙생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법적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기독 학생을 위한 장학금 혹은 기독교인을 위한 생활 개선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 종교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전도 방법을 더욱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배당 건축이나 물질 지원과 같은 가시적 선교를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은 선교사들의 좋은 의도와 달리, 현지인들을 돈으로 사서 개종시킨다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 개종법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공동으로 사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변호비용을 마련하고 현지인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종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 유지와 교류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유익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한국 주재 서남아세아 국가들의 대사들에게 반 개종법의 반 인권성을 강조하며 철폐를 요청하는 운동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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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권 지역의 반 개종법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필요성 대두 /김 한 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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