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사면’인가 ‘해벌’인가? 용어선택의 착오인가
시벌권·해벌권은 동일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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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한 자를 재판하여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고, 회개하는 여부를 가려 해벌하는 규정에 따라 해벌해 왔다.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예배모범 제16장, 동 제17장).
그런데 합동측 총회는 평양, 삼산, 서전주 등 세노회의 헌의를 따라 총회에 「사면위원회」를 설치키로 가결하고 (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100) 지난 3월 13일자로 「총회사면위원회 사면접수 공고」가 기관지 기독신문(2017. 3. 28. 화요일 2면)에 보도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 제12장 제1조) 고 규정한 바대로 최고치리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같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정 제8장 제2조)고 하였고,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정 제9장 제5조, 동 제10장 제6조 참조)고 하였고, 그리고 이 권하는 제각기 소속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결국 총회에는 하회가 잘못 처결하여 소원이나 상소되어 올라온 경우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직접 다스릴 권한(즉 시벌하거나 해벌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정문: 430 문답).
둘째로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하려면 반드시 재판해야 하고(정문: 243문: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답: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Presbyterian Digest p.501>. 범죄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권 제7장 제48조>,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본서 187 문답 참조>) 해벌하려고 하면 시벌 치리회(즉 당회 혹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 17장 2 정문: 188 문답)고 규정한다. A교회에서 범죄하여 시벌했으면 A교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느냐? 그의 범행을 모르는 B교회나 노회 총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는가?
“해벌은 시벌한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예배모범 제 17장 7, 본서 230문답 참조, 역자 주: 각 당회에서 처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 1909년 제 3회 총회록 p.25)…” (정문 187문답 ③)는 규정이 안 보이는가? 직접 시벌도 못하는 총회가 사면(해벌?)까지 하겠다니 총회는 초법적인 기관인가 ?
셋째로 총회에서 행하겠다는 공고가 해벌하겠다는 말인가? 죄를 사면하겠다는 말인가? 해벌이라고 하면 시벌치리회인 당회 혹은 노회가 행할 고유한 특권인데,(예배모범 제7장 7)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시벌도 해벌도 못하는 총회가 웬 참견인가? 공고 그대로 사면이 맞는가? 공고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해벌」이 아니고 「사면」이 확실하다 하겠는데, 국가의 사면법까지 들먹이는데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군주의 은전권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신법률학사전)라고 하였으니, 국가 원수에게 사면권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홀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법권 남용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도록 한 것처럼, 총회장은 사면위원회의 상신에 따라 사면하도록 하겠다면서 총회 사면의 법적인 근거로 ”①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의 해벌이 관용과 회복의 정신으로 볼 때 사면을 포함한다고 본다“(제 조 사면근거)고 하였는데, 1919년 제8회 총회가 채택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 428 문답(총회발행 완역본은 468문과 475문)에 기록된 11가지 총회권한에 사면권이 없으니 웬일인가? 만국장로교회의 통상적인 총회권한 규정이 잘못인가? 아니면 사면위원회가 교회헌법규정에 기초를 둔 합헌적인 기구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헌법을 억지로 인용함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한다.  즉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 9: 2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0, 14, 18).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하신 구원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역사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니, 죄시함을 받아 구원 얻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합동측 장로교회의 신앙적 입장으로 여겨지는데(박형룡: 교의신학 5권 p.23 참조), 구교는 교회를 구원의 보고(寶庫)요 은혜의 분배소라며,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면한다. 그리고 고해성사 등 성사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만 집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저들이 없으면, 그래서 성사가 없으면 죄 사면도 없게 된다. 총회사면위원회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느 것을 닮겠는가? 왜 그러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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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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