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정부와 종교단체 간에 심각한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종교계와 정부 간에 합의를 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낙연 총리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초 종교계와 정부 간에 합의를 본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은 매월 월급처럼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생활비)에 한정하고, 규모가 큰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목회활동비’(종교할동비)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종교단체가 종교인 사례비를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시행령에 종교활동비 상한선을 정하고 종교활동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한 탓이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활동비는 대교회 혹은 대형교회에서의 문제이다. 사실상 선교비나 구제비로 지출되는 목회활동비는 교회가 회계년도에 미리 교회에 보고된 범위에서 담임목사가 임의로 지출하고 차후에 회계처리하는 돈이다. 그러나 이것을 목회자가 가족이나 사생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사정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돈이 마치 국정원 특수활동비처럼 목회자가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처럼 여기는 데서 나온 오해이다.
사실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처음에 종교계와 정부 간에 합의한대로 과세 대상을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월급)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부작용이 일어난 예가 수없이 있었다.
종교계는 신도들의 한푼 두푼 모은 헌금으로 유지되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마치 종교계가 지하경제의 온산인양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수틀리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면, 과연 종교인 과세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교인들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교회의 경우 80년대 이후 목회자들이 무슨 월급쟁이마냥 월급과 보너스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도한 목사 은퇴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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