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가 고소 받아 처결한다는 오류규정 53년 방치
인간적 약점 내포된 치리회 결의, 3심제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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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총회헌법 정 제12장 (총회) 제4조(총회 직무)에 의하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贊否)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같은 총회헌법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필자 주: 목사의 재판관할은 목사 소속노회라는 뜻이다) 일반신도의 관한 사 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필자 주: 일반신도의 재판관할은 그 신도의 소속 당회라는 뜻이다)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필자 주: 하회의 명령하는 일은 상회요, 상회의 위원회나 상회의 부서가 아니다) 처리하(라 자가 빠졌다)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우선 헌법 조문부터 바로잡는다면 정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였는데, 이 조문에 「고소」가 들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총회는 원헌법으로 보아야 할 1922년<대정 11년> 11월 18일 발행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정 제12장 4. 총회직무) 이래로 역대 총회록에 이 조문을 변경한 일이 없는데, 통합측이 갈린 후 1960년 12월 13일에 고신측과 합동하고 발행된 「신조, 정치 및 헌 법적 규칙」 (1964년 5월 15일 발행)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 후 53년이 지난 오늘까지이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권 제4장 제19조에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은 사실상의 원 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었는데, 1993년 판 헌법 이후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으로 “라”자가 빠졌으니, 벌써 24 년이 흘렀는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현행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이면 사건 처리의 주체가 상회가 되고, 원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면 처리할 치리회가 상회의 명령을 받은 하회이니 이것이 옳은 것이란 말이다.
이제 조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정 제12장 제4조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 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여 총회가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하게 되었는데, 역대 총회록을 다 뒤져도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총회의 직무에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토록 하는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고소가 들어 있지 않다) 그대로가 옳고, 둘째로 법이 정한 재판관할이 일반신도는 그 신도가 소속 된 지교회 당회요, 목 사는 그 목사가 소속된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바꾸어 말하면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피고가 속한 소속지교회 당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동등한 심급인 다른 당회들은 물론, 노회 총회도 일반신도 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당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당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정  제8장 제2조 1.). 그리고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는 그 피고가 속한 소속 노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하회인 당회들과 동등한 심급인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노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로회정치 체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급치리회의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이 되게 했다는 뜻은, 치리회마다 가지는 직무와 직권이 다른 아무 데에도 없게 했을 뿐 아니라, 하회 상회를 불구하고 다른 아무 회가 아무런 방도로도 이를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권세요, 관할범위 안에서는 마치 소왕국과 같아서 간섭이나 억압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다.
그러나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실(誤失)을 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 원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각급치리회마다 소왕국 같아서 아무런 간섭없이 전권으로 일을 처결하나, 상회의 감독을 받는 일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니 최고치리회인 총회의 처결은 이땅 위에서는 상소나 소원이 불가능하니 결의마다 처결마다 확정이지만, 하회의 처결이나 하회의 결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곧 상소, 소원의 기일이니, 법은 이를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로 규정한다. 이 기일이 지나가면 하회인 당회나 노회의 처결이라도 마치 총회의 처결처럼 확정됨이니 후 10일 이후부터는 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회는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요, 노회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일 뿐 아니라, 당회의 일반신도관계 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하는 2심 치리회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목사의 고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1심)과 일반신도를 재판한 당회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2심)에서 판결 후 원고도 피고도 상소하지 아니하면 상소기일 만료와 함께 확정이니 사건의 종결이요, 전교회의 결정이 될 뿐 아니라(정 제8장 제2조 2)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화는 있어도 불안정은 더 없게 된다.
그러나 총회가 재판관할권 규정(권 제4장 제19조)에 묶여 평신도는 물론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아 재판할 수는 없으나, 3심제도에 의한 상고심으로서의 재판권 행사는 온갖 재판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이다. 근간 어느 교회 집사가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노회에서 그냥 반송하니, 상소장으로 바꾸어 400만원과 함께 총회에 올렸더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예심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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