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배임혐의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22일 김기동 목사에 대해 특별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들어 공소를 제기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이번 사건의 고소사실에 따르면 김기동 목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매각이행을 완료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정작 교회가 아닌 자신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증여함으로 교회측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게 여송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 교회 사무처장에게 여송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기동 목사와 측근들에 제기된 목회비 횡령 및 대여 배임, 재물손괴, 예배방해, 강제추행 등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개혁측은 현 성락교회 분쟁에 있어 여송빌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내세우며, 불기소 처분된 다른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기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교개협은 그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재산 횡령 및 배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그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개혁측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그간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개혁의 목소리를 드높였던 우리 개혁측 교인들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기소는 앞으로 계속될 성락교회 개혁의 시작이며, 여송빌딩 문제는 우리가 파악한 재정 문제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면서 향후 재정 문제가 성락교회 법적 다툼의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예고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검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 혐의 기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