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서류접수를 기각하며, 전 목사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끝낸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 전광훈 목사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전 목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전 목사의 서류접수를 기각한 이유로 첫째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둘째 전 목사가 소속한 예장대신(백석) 교단이 한기총의 회원 교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된 ‘신원증명서’ 제출은 금번 선거에서 선관위원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후보자의 과거 비도덕적·불법적 행적들을 검토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 목사측은 ‘신원증명서’가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해 타 기관에 제출거나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 목사측은 “신원정보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 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그렇기에 전 목사는 서류를 갖고 있었음에도 제출 할 수 없었고, 대신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두 후보가 신원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들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장대신(백석)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교단이 아닌 한기총에 소속한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소속으로 출마했으며, 한기총에서 그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전 목사는 선관위가 특정인을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가 교단 추천서류를 제출치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15일까지 보충토록 했다.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전 목사는 즉각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또다른 필수서류인 교단장 추천서를 제출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엄기호 목사에게는 15일까지 보충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에 전 목사측은 “선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야합해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고 법적 소송을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