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상소 당사자 아닌 외인 시벌령은 불법폭거
재판국 비용 총회 부담 헌법규정 국이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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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원판결이 없으니 총회가 접수하여 판결한 상소장은 상소장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소장이라고 우긴다면 속임수 상소장이요, 원판결이 없으니 상소기일(판결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자체가 있을 수 없거니와,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은…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 96조)고 하였으니, 상소 성립의 첫 단계가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서기에게 제출한 여부로 결정된다 하겠는데, 이 사건 상소인은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송달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등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함이 없은즉 속임수 상소장에 따라 판결한 총회재판국은 그 속임수 상소마저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판결함이 되었는데, 그래도 총회재판국 판결이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겠는가?
주문1: “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었으면 위임해제가 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굳이 무슨 판결이 있어야 위임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2년 경과와 동시에 자동 해제되는 것이니 말이다. 주문2:“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즉 이유 3이 밝힌 바대로 “위법한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임직…”이기 때문이라 함인데, 폐당회로 위임이 자동해제 된 후 노회가 그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정당할 수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임목사가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권사를 선거하였으니,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직식을 거쳤다고 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순서 중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표준예식서 p.44 동 p.79)하였으니 교회정치 문답조례 323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이고 받은 목사임직이라도 노회가 임직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속인 일이 드러났으니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교훈한다.
주문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 ○○진, 정○○, ○○철, ○○귀, ○○영, 류○○ 씨를 ○○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필자 주:2017년 총회소집 일이 9월 18일이니 총회회집 이전이다) 총회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은 9월 18일에 회집되는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인 예심판결이요 확정판결이 아닌데, 그래서 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 제13장 제138조)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의 집행을 하회에 명할 수가 있는가? 둘째로 하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명령권 행사의 주체는 상회이지 상회의 상비부나 어떤 위원회가 아니다(권 제4장 제19조) 그런즉 주문3에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목사 등 목사 7인을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는 총회재판국의 명령판결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셋째로 상소란 상소인과 피상소인 간의 다툼인데 이 사건 상소장에 상소인은 ○○교회 시무집사이고, 피상소인은 ○○노회  김○○와 ○○진(동 노회의 노회장) 두분이니, 두분에게 대하여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상소와 무관한 다른 5인 목사까지 적법하게 치리하라 함은 법 밖의 일이라 할 것인즉,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위 피상소인 두분도 성립되지 않은 상소판결이니 역시 무효이다.
또 주문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고 하였는데, 세상나라 재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있거니와, 교회헌법에 의한 재판에서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의 역대 판례에 재판비용 관계 판결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이른 바 상설재판국을 설치한다며, 헌법규정은 그냥 두고 총회규칙만 바꾸고, 제소자가 400만원과 함께 상소하는 경우 총회서기가 그 상소장을 접수하여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보내면 그것이 마치 헌법과 규칙대로 총회가 재판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것처럼(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14)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 총회 모르게 판결한다며 그것을 상설재판국 운운하는데, 상설재판국이란 총회규칙(제3장 제8조 1의 14, 3의 14)대로 연조(年組)에 따라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란 뜻인데,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의 법의(法意)를 곡해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되었든지 제소자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있거니와 세상나라 재판에서와 같이 패소자에게 재판국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없음은 법은 이를 총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즉 “재판비용을 피상소인에게 부담하라”는 판결도 세상나라 재판이라면 옳다 하려니와, 교회재판에서는 불법무효일 수밖에 없게 된다. 주문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의 행정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즉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방도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회민의 권리라고 해서 고유한 특권인데, 이 권한을 어떻게 중지 시키는가?
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 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라고 하였는데, 권 제99조 2의 4는 재판절차 규정이지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며, 동 제139조도 재판국서기의 사무관계 규정이지 역시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다. 다만 주일에 주일예배 외의 임직식이나 축하식 등은 다른 날에 함이 옳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적용법조문에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엄격한 의미에서 총회결의가 법조문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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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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