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비대위는 최근 학내 부정입학, 서명위조, 회의록 조작 등의 불법적 정황이 포착됐으며, 지난해 12월 학교측에서 새롭게 구성한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월권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4층 엘리베이터 입구는 물론이고, 4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상당부분을 책상과 의자로 틀어막았으며, 특히 1층과 4층에는 본부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 체제를 구축했다.
먼저 비대위는 자신들이 학교 점거까지 나서게 된 주요 이유로 총신대의 ‘탈 교단화’를 들었다. 합동측과 학교측의 계속되는 다툼 속에 급기야 학교측이 교단과의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총신대는 합동측의 직영신학교로 신학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대학임에도, 최근 정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라는 문구를 뺐으며, 이로써 총신대는 더 이상 합동측의 직영신학교가 아닌 초교파 종합대학이다”면서 “당연히 졸업 후 합동측 목회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 학생들의 앞길이 막혔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재단이사회는 합동측 총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변경하며, 외부 인사의 이사 선임을 가능케 했다.
최근 신대원위원회가 신대원 학생들의 졸업요건을 규정한 내규를 개정한 데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은 포착됐다.
신대원위원회는 졸업 요건을 규정한 내규 제92조 5항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단 노회가 적법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준해 주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현 사태에서 교단측이 가지는 최종 권한을 무력화 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 12월에 조직되어 한달여 만에 내규까지 개정하는 신대원위원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원래 교수회의가 가져야 할 모든 권한을 현재 신대원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면서 “신대원위원회는 졸업, 입학 사정 뿐 아니라 학생들의 치리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한 원우는 지난 2017년 3월 입학예배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인해 거의 1년이 지난 12월 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신대원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학생들의 밀린 징계부터 처리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신대원위원회는 그간 학교측에 반발한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면서 “위 원우는 논란 당시 교수회의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12월이 돼서 신대원위원회가 3개월 정학, 반성문 2회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위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점거를 풀지 않을 것이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월 13일 2명으로 시작해 현재 8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