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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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직무대행 김창수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제24대 대표회장 재선거를 앞두고, 무제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기총 총대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2월 8일 열린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무산과 가처분 인용,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지난 대표회장 선거가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금지가처분’으로 인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보다 앞서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관을 무시한 선관위의 무리한 선거진행에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최성규 목사가 금번 재선거에서도 선관위원장에 임명되며, 한기총 내 여론은 급격히 경색된 바 있다.
이에 토론회 초반부터 지난 선관위 운영과 관련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성규 목사는 명쾌한 답변보다는 “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선거가 무산됐다”면서 선관위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들은 무엇보다 가처분 인용의 결정적 원인이 된 ‘소속 교단’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기총 정관에는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에 대해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소속 교단이 반드시 회원 교단이어야 한다는 붙어 있지 않다. 법원 역시 가처분 판결에서 이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연합단체가 교단 중심으로 이뤄지는 단체이기에, ‘소속교단=회원교단’이라는 당연한 인식은 있지만, 정관에 이를 정확히 명시치 않았기에, 사실상 허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3대 대표회장 선거 진행 당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지난 한기총 선거에서 역사와 전통적으로, 소속교단은 당연히 회원 교단이었다”고 말하며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선관위가 분명 정관을 무시한 부분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반대로 선관위가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 후보등록을 인정했다가, 추후 다시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됐다.
최 목사는 엄기호 목사가 소속 교단 총회장의 추천서만 냈을 뿐, 금번 선거에 대한 임원회 추천 혹은 회의록은 첨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당시 이를 인정했던 선관위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등록서류 중 ‘소속교단 추천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총회장 추천서가 아닌 반드시 총회 혹은 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무제한 공개토론회라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이벤트로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해명코자 했겠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선관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신만 준 꼴이 됐다.
한편, 앞으로의 선거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본래 이 자리에 지난 선거에 등록했던 세 후보를 초청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김노아 목사, 전광훈 목사 두 후보가 나오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며, 조만간 선관위 회의를 통해 선거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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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공개토론회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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