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예장 대신총회 유지재단 외 4인 곽OO, OO, OO, OO(2017. 03. 27 소취하)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00일 대여금 청구건 2016가합103407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이들이 제시한 차용증 및 각서에 사용된 인장이 허위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 문서에 사용된 인감과 해당인물의 주민등록 인감을 직접 비교 감정한 결과 학교 직인 외 연대보증으로 들어간 인물들의 인감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그로 인해 문서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원고측이 주장한 대여금은 약 6억원으로, 이자 24~5%를 합치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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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신대측은 지난 214일 경기도 안양시 성수동 본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며 담담한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학교측은 이번 판결이 지속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학교법인과 학교를 음해한 소송사기에 철퇴를 날린 것이라며 거짓 내용으로 소송에 일관했기에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측 유지재단이 이번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허위 문서로 소송에 참여한 유지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OO, OO, OO 등이 이미 지난 2016830일 임금 및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을 밝히며 소송 내용을 달리하여 거짓된 차용증 및 각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학교법인 및 학교를 음해하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이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이들의 허위, 조작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이후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단호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각각의 원고들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목해 볼 것은 이들 원고 중 안OO 목사가 현 대신총회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OO 목사 현 부총회장으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총회에서 총회장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9월 총회에서 안OO 목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할 것이다면서 이번 사건을 학교를 넘어 교단 문제로 주요하게 다룰 것을 예고했다.

여기에 학교법인 학교 당국을 음해하는 허위 소문들이 악의적으로 퍼져 있음을 인해 더이상 이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언론을 통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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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대, “법인 및 학교 음해 소송사기 진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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