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들이 팽배해 있다.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가장 원시적인 대답으로. 김남식 박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특별기획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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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권징의 권위가 사라지고 법정소송의 광장이 되었다. 개교회에서부터 연합기관까지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우리들의 바른신앙 자세일까?

문제의 탐색
어느 신학대학에서의 일이다. 총장은 학과 과장직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교체하였다. 그 교수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하였다(결국 기각되었다).
개교회의 분쟁도 법원으로 가고, 노회나 총회 그리고 연합기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판사가 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세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떠나가는’ 오늘의 현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사례의 탐구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연구서를 낸 신재철 목사(초원교회 담임, 한국교회송사연구소장·큰사진)의 의견을 듣는다.
김남식(이하 김): 한국교회의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가 확장되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재철(이하 신): 교회분쟁이란 의견의 충돌, 신학적 대립, 교권적 대립, 혹은 재산상의 문제로 쌍방 간의 대립이 심화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교회내부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경에 입각하여 해결되는 미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대소 간에 불문하고 바로 불신사회법정으로 비화시켜 판단을 구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중대한 위기로 보아야 한다.
김: 성경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출17:14)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은 사자들을 세워 그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법과 행정 일체를 관할하여 통치하셨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불신법정이 아닌 신정법정으로(신1:17-18, 16:18-20: 민11:16 :대하19:5-8: 사59:2) 성도간의 소송이 모두 교회법 안에서 이루어졌다.
신약시대에는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용서라는 교훈을 통해 해결을 원하셨다(마6:12-15, 18:23-36:요13:34,36).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간의 법정 소송을 명백하게 금하고 있다.
김: 한국교회 역사에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신: 한국교회는 1951년 예배당 명도소송으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촉발되었다. 곧 기존총회에서 신사참배 반대문제로 분열된 고신교단을 향해 재산권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소송을 당한 고신교단 내부에서는 송사불가론(박윤선)과 송사정당론(송상석)으로 양립되었다. 이에 한상동의 견해는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 줄 수 있었으나 그는 초량교회를 떠나 삼일교회를 설립함으로 소위 건덕론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후에 이 건덕론은 송사정당론에 가까운 견해임이 역사노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성경원리에 따라 교회의 내부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세상법정에 가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통개혁신학을 가진 고신교단도 불신법정고소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 고신교단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신: 교회에서의 모든 분쟁이나 대립은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가 정한 권징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른 절차이다. 우선 상호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야 한다(마18:15) 먼저 권고하는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형제로 얻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를 중재한다(신19:15:마18:16). 이는 법적 처리의 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법에 호소하여 해결한다(마18:17) 이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단계의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상호대화와 두세 사람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교회법에 호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최종판결에 순종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출교처벌을 받아(롬16:17:고전5:9-13), 불신자로 간주하기에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신: 한국교회의 신학의 초석을 다진 박윤선은 송사불가론자였다. 그는 자교단이든  타교단이든 성경원리를 붙어 절대불가를 주장했다. 소송정당론의 송상석도 자교단일 경우는 소송을 금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불가함을 보인 것이다. 전술한대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성경이 엄하게 금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가르쳐야 한다. 더욱이 불신법정 소송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신학교에서는 물론 교회와 목사들이 이를 가르쳐 소송문제를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대처해가도록 무장시켜야 한다.

기본에의 회귀
필자가 아는 어느 목사는 같은 교단의 목사에게서 130여 건의 고소를 당했다. 이 말을 들으면 고소당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전연 반대현상이다. 고소를 직업삼아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비록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자.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이 소송비용이 되고 교회의 분쟁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 좀 바보 같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자.
교회, 교단, 신학교, 연합기관이 법정소송의 회오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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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기본으로 돌아가자 ⑦ 성도간의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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