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담임(대표자)은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51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구리 예배당에 윤모 목사를 담임으로 임명했다, 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이 개혁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성락교회 법적 분쟁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개혁측 목회자들의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사건은 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 4(채권자)이 구리 예배당 내 황모 목사 등 개혁측 8(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으로 구리 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윤모 목사를 거부하고, 기존 담임인 황모 목사의 대표성을 인정하자,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사건이다.

황 목사는 지난해 김기동 목사측에 의해 파면된 31명의 목사 중 한 명으로 김 목사는 황 목사를 파면하고, 그 자리에 윤 목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측 교인들은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서 임명한 윤 목사를 인정치 않았다.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애초 불법이기에, 김 목사에게 지역 예배당 담임을 임명할 감독의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바탕에 이뤄진 윤 목사의 임명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윤 목사 등은 자신이 본 교회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받은 구리 예배당의 담임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황 목사 등 개혁측을 상대로 교회출입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협박 행위, 시설 손괴 및 반출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윤 목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는 개혁측 교인들이 윤 목사측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양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윤 목사측에 별도의 예배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개혁측)들이 채권자(윤 목사측)들의 건물 출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전제하며 오히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2층 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했지만, 채권자들이 위 제안을 거부하면서 예배당 3층 사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폭력·폭언, 재물손괴, 반출 등의 주장 역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권한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자신이 구리 예배당의 담임임을 주장하는 윤 목사에 대해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 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면서 구리 예배당의 담임 목사는 황 목사이며, 3층 예배당의 예배 집전 권한 역시 황 목사에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 교인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지난 323일 김기동 목사는 법원에 의해 감독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구리예배당 사건으로 주목해볼 것은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개혁측 목회자 31인의파면효력정지가처분이다. 지난해 김기동 목사측은 개혁측에 참여한 31명의 목회자를 파면한 바 있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파면의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구리 예배당 사건의 중심 인물인 황모 목사 역시 파면 목회자 31인중 한 명으로, 위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그런 황 목사에 대해 법원이 담임의 권한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김기동 목사에 담임 임명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반대로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역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예민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법원은 앞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정지를 결정하며, 김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중요 쟁점들에 감독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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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에 가처분을 제기한 윤모 목사가 폭행 사건에도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모 목사는 경기도 김포 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고자 사다리에 오른 개혁측 소속 이모 집사를 밀쳐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게 했다.

이모 집사는 지난 51일 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동료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 위에서 작업 하던 중, 갑자기 돌진해 사다리를 잡아 챈 윤모 목사에 의해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목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근처 CCTV에 의해 모두 녹화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모 집사는 조만간 윤 목사를 폭행치상 상해죄 등의 협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개혁측은 아무리 분쟁 중에 있다지만, 어떻게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가?”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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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동 목사, 담임 임명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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