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일 전주남 목사가 김현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건에 대해 전 목사의 손을 들어, 김현용 목사의 담임 목사 직무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현용 목사는 목양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목양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목양교회의 위치와 관련해 노회 탈퇴를 결의했던 공동의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목양교회가 여전히 예장합동 한성노회 소속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합동측 탈퇴를 결의한 지난해 12월 17일자 공동의회에 대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한 결의로 효력이 없으며 교단 및 노회 탈퇴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지 않았고, 결의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고 전했다.
목양교회 사태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당회장과 관련해서도 전주남 목사가 그 지위를 취득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한성노회의 2017년 12월 18일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 목사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 이 사건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시점부터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목사를 면직한 서상국 목사측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무효로 돌렸다.
재판부는 판단의 이유로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년 2월 8일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에 찍힌 한성노회 직인이 한성노회가 발급한 직인확인증명서상 직인과 상이한 점 △소집공고문에 면직, 출교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기재하지 않은 점 △신분에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권징재판 처분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전주남 목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반면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 대표자 지위로 전주남 목사와 금경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양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목양교회의 신청을 각하하고 김현용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 판결과 같은 맥락에 김 목사가 목양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아 애초 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