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제보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경남 창원지역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서 목회하던 조 목사는 수년전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던 한 여신도로부터 성폭행과 거액의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여신도는 조 목사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라는 내용의 글을 적어 교회 헌금바구니에 넣거나, 조목사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행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이에 조 목사는 이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여신도)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물린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미투’가 관심을 끌자, 지난 3월 CBS가 두 차례에 걸쳐 이 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방송을 했다. 놀랍게도 CBS는 그 방송에서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은 무시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이 나가자 조 목사가 소속한 대신(백석)측 경남노회 임원회는 CBS 방송을 근거로 조 목사를 곧바로 제명조치 한 일이다. 상식적으로는 자체진상조사를 벌리거나, 법원 판결을 근거로 CBS에 항의를 했어야 옳은데, 그것도 노회 재판부가 아닌 노회 임원회가 소속목사를 제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지방 교회의 한 목회자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옳았는지, 아니면 CBS 방송이 옳았는지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교계주변이나 상업방송에서 제기되는 특정 목회자에 대한 '미투'가 소위 피해자들의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섣불리 비난에 가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미투’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노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미운 놈 손보는’ 매개로 악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는 결국 교회분열의 촉매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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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목사 사건에서 본 목회자에 대한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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