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
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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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순복하라. 성수가 문제냐? 총회가 받았으니 합법이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 즉 시벌을 구하는 고소 상소건이 아니다. 그런데 소원장으로 어떻게 목사를 정직하고 장로를 면직하는가? 기독신보를 통해서는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하회인 ㅅ노회가 판결을 했어야 상소할 수 있겠는데, ㅅ노회는 판결은 커녕 그런 고소를 접수한 적도 없다니, 하회판결 없는 상소를 어떻게 받는가?
「전권위원회는 축소 치리회인가?」, 「특권충(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위원회란 치리회를 축소해서 위탁했으니, 행정사건 재판사건 할 것 없이 치리회가 행사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따름이다. ㅅ노회 ㅅ교회 ㅈ목사 파면통고서를 발한 것도 이와같은 권한의 일단이다. “요즈음 전권위원회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는 총회를 해하는 일이니, 오직 순종으로 총회를 받듣라.”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재판사건은 권징조례가 규정한대로 재판회 (이른 바 당석재판)와 재판국에서만 다룰 수 있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124조 2, 동 제134조 2). 전권위원회란 각급 치리회(행정회의)가 능률적인 회의운영의 한 방도로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방조하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로 구성된 한 위원회이니, 치리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어 직접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위탁된 안건을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치리회가 그 보고(즉 다듬어진 의안)를 토대로 손쉽게 처결케 하는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의 방조 기구이다.
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건 처결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이라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위원회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치리회 아닌 위원회이니, 임시처결을 본 회의에 보고할 때에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 그 임시처결이 본처결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본회의는 이미 행한 전권위원회의 임시 처결을 취소 폐기하고 본회의의 뜻대로 고쳐 처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붙임: 우리나라 등 민주국가는 대개 3권분립 체제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제각기 독립하며 상호견제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장로회정치는 3권분립 체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양권일체(兩權一體)체제이니, 각 치리회가 행정권도 행사하고, 재판권도 행사한다.  치리권을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행정처결의 규범은 「교회정치」요, 재판건 처결의 규범은 권징조례이다. 치리회 행정회가 재판사건을 다룰 수가 없고, 치리회 재판회(국)가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회로 모였다가도 재판사건을 처결하려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게 되고, 재판사건 처결 후 다시 행정사건을 다루려고 하면 재판회를 다시 행정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건과 재판건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전권위원이라 함은 법 밖의 이야기이다.
「두 갈래가 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을 그대로 인정」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ㅍ노회가 양분되어 저마다 제 편이 합법노회라고 다투어 보내게 된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결과가, 갈라진 그대로 둘 다 합법노회로 인정키로 했다니 웬 일인가? 갈라진 양측이 다 주류측이기 때문인가?
지역노회를 지역경계로 나누는 일은 합당하지만 무지역노회의 지역은 38 이북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전권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콩도 밭이 될 수 있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을 맡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은혜롭게 하는 일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전권위원회가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무슨 잔말을 하고 있는가?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으니 오직 순종하는 것이 총회를 받드는 것이다. 불평은 반총회 인사들의 수법이다. 「적요」: 전권위원 전권정치가 장로회정치인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의 처결을 해도 다수화를 조성한 세칭 주류측이 넉넉히 이길 것인데, 왜 그렇게 불법을 합법이라고 우기며, 불의를 합리적이라고 우기는가? 그러면서도 “은혜롭게…”를 찾으니 불법이라도 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이고 합법이라도 비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가 아니고 불법이 되는가?
「피상소인 없는 논죄(論罪)」: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상소란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권 제9장 제94조), 하급심 판 결 이전에는 상소할 수 없고,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권 제2장 제7조)은 그 노회가 피상소인이 되고,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는데도 ㅈ 씨 개인을 피상소인으로 상소한 사건에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사건의 종결인데도, (피상소인이 아니라니) 결국 상소와 무관한 ㅈ노회를 상대로 한 논죄(論罪)는 불법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ㅈ노회에서 벌 받은 ㄱ 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ㄱ 씨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바로잡은 일이 있음. 「적요」: 억울하다고만 하면 좋게 해 주는 기준이 아직도 주류인 여부에 있다는 세력과, 성경과 헌법과 만인이 공감할 신앙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교회통치 기준으로 여기고 다투느라고 애썼소. 세상(총회)이 몰라줘도 그날에 주께서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끝까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불법으로 이긴 승리는 그날에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승리로 들어나고, 불법을 배격 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패배는 패배이면서도 승리를 잡아삼키는 찬란한 패배로 드러날 터인데,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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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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