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감독의 위치에서 행한 지역예배당 담임 임명이 또다시 부정됐다. 또한 개혁측 성도들이 성락교회의 여전한 구성원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재차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518일 성락교회 안산예배당 김OO 목사 등 5인이 이OO 목사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50024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 김OO 목사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 김OO 목사 등은 김기동 목사측 목회자 및 성도들로, 개혁측을 지지하는 채무자 이OO 목사 등이 자신들의 예배 행위를 방해했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구하는 가처분을 요청했다. 안산예배당 내 개혁측 성도들은 이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며,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김OO 목사를 거부해 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1일 나온 구리예배당 가처분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 복귀한 이후, 자신을 반대하는 개혁측 소속 목사를 담임 자리에서 해임·파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따르는 목사를 임명하며, 발생한 지역예배당 내 분쟁 사건이다.

구리예배당과 마찬가지로 안산예배당 역시 김기동 목사가 지난 201743일 담임이었던 이OO 목사를 파면하고, 46일 김OO 목사를 담임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개혁측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는 점, 또한 그러한 김기동 목사가 감독 위치에서 행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내세워 김OO 목사의 담임 임명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했다.

먼저 김OO 목사측이 주장하는 폭력, 폭언, 협박 등에 대해 채권자측과 채무자측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 내지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의 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김OO 목사측의 주장대로 이OO 목사측의 일방적 행위로 본 것이 아닌 상호간의 충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측 교인들의 일방적 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호간의 충돌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다툼의 원인도 개혁측에 비해 소수인 김OO 목사측이 더 많은 예배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 다툼이 불가피하게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가 행한 파면 및 임명 등의 인사 조치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감독 취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 직무를 수행하며, OO 목사를 파면하고, OO 목사를 안산예배당 담임으로 발령했기에,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OO 목사만이 안산예배당의 정당한 담임이고, OO 목사 집례 하에서만 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리예배당의 사건 역시 재판부는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OO 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며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한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김기동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하고 행한 파면, 해임, 임명 등의 인사 조치와, 부동산 처분 등의 예민한 결정들이 줄줄이 뒤집어지며, 애초부터 김 목사의 복귀를 반대해 온 개혁측의 활동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리예배당과 이번 안산예배당 관련 판결은 김기동 목사의 인사 조치에 의한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현 성락교회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혁측 목회자 31인의 파면효력정지가처분과 맞닿아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측은 이변이 없는 한 위 가처분이 무난히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OO 목사 등의 개혁측 교인들이 여전히 성락교회 소속임을 확인해줬다. 당초 김OO 목사 등은 채무자(개혁측)들은 성락교회의 정당한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의 권한을 부인하고, 핵심적인 교리와 다른 교리를 추구하면서 별도의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채권자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OO 목사 등이 김OO 목사의 교회운영이나 인사권 행사를 반대하는 행동을 넘어서,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거나 기존 채권자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배치되는 신앙적 공동체를 새로이 형성함으로써 채권자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성락교회 분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목사측은 분쟁 이후 꾸준히 개혁측에 대해 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를 구성했다며, 더 이상 성락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개혁측의 행위들이 교회 탈퇴 혹은 새로운 교회 구성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으로, 개혁측의 입지를 굳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했다거나 교개협만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 성락교회의 분쟁은 김기동 목사의 불법적인 감독 복귀에서 비롯됐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도 모자라, 무능력한 운영으로 아들이 감독에서 물러나자, 원로인 아버지가 다시 감독으로 복귀하는 끝을 모르는 욕심과 불법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여태까지 나온 모든 판결이 김기동 목사의 복귀가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식이 파괴된 교회를 이 사회와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락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고,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생명의 교회로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우뚝 설 것이다면서 무엇보다 상식이 통용되는 교회, 세상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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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성락교회 지역 담임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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