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기독교계에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미투’운동 이전부터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를 정치권 인사와 예술계 및 연예계 인사들의 ‘미투’로, 그래서 교계도 크게 긴장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기독교방송을 자임하는 CBS가 지난 3월 초 창원 산창교회 조모 목사의 미투 사건이란 것을 터뜨렸다. CBS는 3월 8일, 3월 22일, 4월 18일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여집사 성폭행 의혹 목사 면직” 등을 보도했다.  
그로인해 조 목사는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당하는 등 목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CBS는 지난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모든 기사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보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1건당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방송 보도를 다시 하면 1회당 1천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쯤되면 법원이 그 보도 내용의 심각성을 명백하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헤 11월 30일 이미 이 사건은 허위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도 CBS는 당시 이 판결문을 보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는 여성의 증언만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조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을 불러 “조 목사는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라는 증언을 듣고 규탄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관절 우리사회에서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객관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교회 안의 ‘미투’를 시비하다가 결국 교계 전체에 재갈을 물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CBS가 과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언론인지, 그리고 NCCK가 과연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질 자격이 있는 단체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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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미투’운동에 찬물 끼얹은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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