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위원회는 예심으로 본심을 방조하는 한 방조기구
맡겼으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전한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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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회의를 영위하려고 하면 구태여 무슨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어떤 기본적인 Rule을 절감하게 한다.  우선 모이지 아니하고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얼마가 모여야 하며, 모였다고 해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 유사 이래로 인간들은 회의를 운영면으로 제도면으로 혹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 연구하며 개선하며 보완하면서 회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즉 회의의 기본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필수불가결의 요건으로서, 온 인류가 함께 개발해 놓은 빛나는 공동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졸저: 교회회의법 pp. 31~42 참조). 그리고 회의의 기본원칙이란  첫째는 의사결정의 원칙 하에 ① 정족수의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 이 있고, 둘째로 회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 의사 공개의 원칙, ② 사회자 공평의 원칙, ③ 회원평등의 원칙, ④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셋째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의제 선고의 원칙, ②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③ 위원회 심사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 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인데, 맡기면 할 수 있다고 크게 곡해되는 부분이 바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
치리권은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니,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도 치리회가 결의했을 경우, “치리권은 치리회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정 제1장 제7조)고 하였으니 그 결의의 집행을 맡길 수는 있으나,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이라고 치리회 결의 없이 홀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인 위원회라고 해도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천국열쇠가 교회치리권을 가리키고, 천국열쇠를 주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결국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되고 지교회의 청빙 허락에 따라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 혹은 당회권을 주고, 또한 지교회 공동의회에 피선된 후 반년 이상의 교양과정을 거쳐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지교회 당회에서 안수임직함으로써 치리회 안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치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법의 규정이지만(정 제4장 제4조 1, 2, 동 제15장, 제 13장 제1조~제3조, 동 제9장 제5조 4) 권세의 원천은 당회 혹은 노회를 넘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회의는 전체회원이 회집한 자리에서 행하게 된다. 가령 건축관계 의안이었다고 하자. 벽돌은 몇장이 들고, 몇일이 걸려야 다 쌓을 수 있고, 나무는 얼마나 들고, 못은 한관에 얼마이며, 하루 품삯은 얼마이며, 설계과정, 허가과정, 시공의 단계 등등을 알아야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니, 질의와 응답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축업을 하는 자도 있고, 건축기술자도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그 몇을 뽑아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어야 하며 자재비 시공비 완공예상 기일 등 구체적인 의논을 거쳐 전체회의(치리회)에 보고 하면 그 구체화된 안건(즉 손쉽게 결의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안건)을 토대로 의논하여 손쉽게 결의할 수 있게 하는 회의운영의 한 방도, 이것이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속하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다.
즉 치리회가 위원에게 맡기기로 결의하는 것은 치리회가 치리회 아닌 위원회에 치리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할 치리회의 안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한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맡기는 것이요, 본회의는 직접 안건을 심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위원회가 하는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면 짧은 시간에 손쉽게 결의할 수 있어 회의 편의상 활용하는 본회의의 심의방조기구, 이것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주께서 네가 행사하라고 맡기신 천국열쇠, 당회 노회가 임직식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되고(표준예식서: 장로, 집사 임직식(12), p.44), 노회가 목사임직식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공포된(같은 책 p.60) 주의 이름으로 받은 치리권인데, 주께서 이같이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매고 풀라고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누구에게 맡겨서 매고 풀게 하겠다가 말이 되는가? 천국열쇠를 맡기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혹은 당회, 노회를 통해 받는 권세에 원천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치리권으로 네가 행활 치리권 행사를 너 아닌 다른 이에게 네가 맡겨 행사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일시적이나마 천국열쇠를 맡기는 행위요 치리권을 맡기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치리권을 맡기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당회 혹은 노회에 속하고, 천국열쇠를 맡기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결정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하겠는데, 너는 이것을 받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도, 주는 자리에 오른다면 주님의 자리를 범하는 반역이요 당회가 아니면서 당회권 행사, 노회가 아니면서 노회권을 행사하는 반역이 되겠는데, 그래도 받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주는 자리에 오르겠는가?
그러므로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가 행사할 기소권 행사(권 제2장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치리회 아닌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것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불법무효요, 더욱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도 소속회원에게 국한된다 하겠는데(권 제4장 제19조) 이 사건의 경우 총회기소위원이 총회원 아닌 C노회 목사 두분을 기소한다 하였으니 법 밖의 일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상소와 소원에 대한 재판권 밖에 없는 총회가 총회 아닌 기소위원이 하회에 속한 목사 두분을 목사 제명에 처하게 한 만고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횡포로 귀착 된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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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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