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지난 6월 고법이 대신-백석의 통합을 결의했던 지난 2015년 대신측의 제50회 총회 결의를 다시 한 번 무효로 판결하며, 대신(백석)측 내 정치 기류가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사실상 양 교단의 통합이 무효가 되고, 교단 명칭마저 백석으로 공식 환원키로 한 마당에,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쪽은 구 대신측이다. ‘대신이라는 명칭 사용을 전제로 통합에 참여했지만, 통합이 무효가 되며, 대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되자 자신들의 거취를 두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다.

백석측 역시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 오는 9월 총회에서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키로 했지만, 구 백석측 일부 세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 대신측 출신인 총회장 유충국 목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백석환원을 내걸고, 치열한 요구를 펼치고 있다.

반면 현 수뇌부는 안정과 잔류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을 달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밑에서부터 요동치는 재분열의 기운은 막기 어려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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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총회는 없다

통합 결의 무효가 확정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상 목사)를 중심으로 대신측 교회들의 합류를 독려하고 있는 구 대신측은 지난 7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대신인 모임을 갖고, ‘대신으로의 회귀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측 추산 4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구 대신측은 현 대신(백석)측을 떠나 오는 9월 대신교단의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 대신측은 총회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철저한 법적 해석을 앞세웠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으로 지난 20159월 제50회 총회가 무효가 됐으므로, 현재 대신측의 회기는 제49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면서 이에 오는 9월 대신의 제50회 총회를 개최해 대신의 정통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전제로 제49회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에 여전히 제50회 총회에 대한 소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목사를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구 대신측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담박의 윤태식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항소심의 제50회 판결에 대한 관건은 의사 정족수 미달이었으며, 그에 따른 백석측과의 통합, 임원선출 등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됐다면서 법률적으로 대신측은 49회 총회까지만 적법하게 존재하며, 50회 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제50회 총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어 먼저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교회법에 임시총회가 없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하기에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적절치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대신 세력 간 정통성시비 야기

문제는 이로 인해 대신(수호)측과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구 대신측은 우리는 통합 전에도 대신, 후에도 대신, 남은 후에도 대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대신의 정통성을 잇는 집단임을 주장했다.

반면 대신(수호)측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회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구 대신측은 법원에 의해 제50회 총회가 무효로 판결 됐기에, 임원선출을 포함한 제50회 총회에서의 모든 결의가 무효이며, 그 이후의 회기 역시 불법이며, 무효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 대신총회는 제49회 총회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20159월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는 ()’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대신(수호)측이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교단 분열 이후, 대신의 정통성 수호를 앞세워 유지재단과 함께 대신 정상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온 수호측이 지난 3년간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을 지켜본 대신(수호)측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신 총회를 또다시 흔들려 하고 있다면서 50회 총회를 또다시 열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159월 당시 적법하게 임시의장을 세워 제50회 총회를 마무리 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 교단의 지난 회기들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면서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총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이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대신을 지켜낸 자들에 대해 무효라 말할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소집권자로 설정한 전광훈 목사는 현재 법정구속(병 보석) 중인 사람이다. 어떻게 총회의 소집권을 가질 수 있나?”고 되물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표면적으로 대신측의 손을 들어 백석측으로 하여금 대신의 이름을 포기하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신 세력간의 또 다른 다툼을 야기하며, 지루한 공방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구 대신측이 제50회 총회를 통해 대신으로의 회귀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면, 이후 대신(수호)측과 정통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구 대신측은 모임을 통해 50회 총회 소집 진행 전광훈 목사의 소집권자 동의 향후 일정에 대한 비대위 위임 등에 대한 결의를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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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백석측 총회는 백석으로 열려야

비상대책위원회가 바쁜 것은 구 백석측도 마찬가지다. 구 백석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태희 목사) 역시 지난 716일 서울 서초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비상총회 개최를 통한 백석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지난 결의에 따라 교단은 백석으로, 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더 이상 총회장이 아님을 주장했다.

대신(백석)측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열린 지난해 9월 총회에서 백석 회귀를 주장하는 구 백석측의 강력한 요구에 항소심까지 대신의 명칭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혹여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구 대신측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한 듯 통합 합의에 의해 유지됐던 구 대신측과 구 백석측의 5:5 총대 비율은 최근 ‘8교회당 목사 장로 1으로 수정되어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충국 목사는 총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정책자문단(증경총회장단)에서 백석명칭 회귀에 대해 즉각적인 적용이 아닌 오는 9월 총회에서 제1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하며,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열리는 총회가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열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총회 개최 후 명칭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어긋나며, 올해 총회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소집되어, 개회 역시 백석 총회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본 비대위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앞선 통합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애초부터 주장해 왔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패소를 매우 환영(?)하기까지 했다.

비대위는 이날 배포된 회의자료에서도 속만 태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는 우리 백석총회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대신수호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신 제50회 총회는 원천무효임으로 백석과의 통합도 원천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선언했다고 명시했다.

오는 9월 대신(백석)측의 분열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구 백석측과 구 대신측, 여기에 대신(수호)측의 새로운 관계 재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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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신측 제50회 총회 재개최 결의에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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