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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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총기 및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 선교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교단 대책위원회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지난 727일 서울 대치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총회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 선교사 관련 모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회견에는 총회 해외선교위원장 이형로 목사와 선교국장 송재흥 목사, 총회 총무 김진호 목사, 필리핀 현지에서 참석한 대책위 조현묵 목사(필리핀임마누엘교회·장로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사의 주요 내용들의 일일이 반론 및 정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도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긴 시점에 본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백 선교사가 불법으로 체포·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이런 말 저런 말로 모함하는 것은 백 선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대책위의 반론 내용이다.

 

국민청원과 진상 조사 결과다 다르다.

대책위도 모르는 교단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다면 동 언론에서 밝혀야 한다. 청원 내용은 억울하게 갇힌 남편의 석방을 도와 달라는 것인데,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윤성원 총회장과 김진호 총무는 진상 조사결과 총평이 아닌, 전 장로부총회장단과 간담회에서 백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뿐이다.

 

불법집단(계약 만료 경비회사)의 불법침입 주장

경비회사 등록 여부는 백 선교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면허를 연장하지 못했든 다른 회사 명의로 업무를 했든, 그것은 경비업체의 책임이다.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계약한 사람은 백 선교사가 아니라 HEM 행정관이었는데, 그는 구속되지 않았다.

백영모 선교사도 “HEM에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고, 재산 분쟁이 시작됐을 때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외선교위원회의 명령을 받고 동행했던 것이 전부라며 경비원 고용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다해명했다.

 

총회장 총무 증언 - 용역들의 폭발물 소지 백 선교사가 시켜서 한 일자백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언론은 그렇게 발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123일 용역일부가 체포된 적 없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맞지 않는다. 1215일 압수수색 당시 경비 9명이 체포돼 유치장에 14일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가 아닌 명령 불복종이었다

 

불법 침입 및 공용도로 점유 주장에 대해

30명 가량의 용역을 동원한 일 없다. 백 선교사에 따르면 동행한 경비회사 직원은 10명이다. 이웃집 벽을 부수고 불법으로 침입하지도 않았다. 한우리선교법인측이 진입한 것은 한우리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들어간 것이었다. 어떤 건물주가 자신의 소유 건물을 침입해 들어가나? 이는 합법적 행위다. 필리핀국제대학교는 한우리컴파운드로 들어가는 길을 불법으로 차단했다.

 

△ 펜스 설치 불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다. 시청이 조사 후 허가 없는 펜스 설치에 대해 경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백 선교사가 시청에 출두 후 해명해, 허가가 필요없는 사안임을 확인받았다.

 

주일 예배 방해 주장에 대해

주일 이른 아침에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은 레갑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평일 학생들이 수업중일 때 실소유권을 집행하면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고, 최대한 안전한 시간인 아침 6시를 택해 진입했다.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다. 예배 참석자들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줬고, 다만 차량은 통과할 수 없었다.

 

필리핀 소재 한인선교사협의회의 미온적 대처

필한선교협은 이미 백 선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석방 운동에 동참해 대책팀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백 선교사 구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기성 선교부, 한인회총연합회, 동선협, 한인교회협의회, 등과 연합 TF를 임시로 조직키도 했다.

 

△ 경찰 수색과 수색영장에 대해

수색 영장은 필리핀국제학교로 나왔지만, 경찰은 한우리선교법인을 수색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백 선교사는 안티폴로 경찰이 왜 안티폴로 법원 대신 3시간 떨어진 산 파블로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 선교사는 총기가 발견됐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해당 건물에 머물지 않는다. 발견된 총기류가 백 선교사의 소유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해당 건물이 백 선교사와 아무도 관련이 없으며, 소환장을 받거나 소명하라는 문서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체포 자체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530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 페이스아카데미(Faith Academy) 내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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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백 선교사 석방대책위, 백 선교사 관련 보도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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