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예장 중앙총회 총회장 이건호 목사에 대한 갑질 시비가 일고 있다. 이건호 목사가 총회장이 된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총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 목사가 법과 원칙을 어기며, 회원들의 제명, 면직을 주도하는 등 총회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총회 이관식 목사는 지난 8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1층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갑질 행태를 조목조목 고발하며, 총회 개혁의 시급성을 설파했다.

먼저 이관식 목사는 이 총회장이 총회장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총회장은 전권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때, 자신에 반하거나 자기의사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특히 자신에 거슬리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시에는 즉각 특별 재판국에 기소해 치리토록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총회 헌법에 특별재판국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중앙총회는 여타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 등의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목사에 대한 재판 및 처리는 소속 노회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법에도 없는 특별 재판국을 통해 무분별한 치리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식 목사는 특별 재판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재판국원의 대다수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총회장이 기소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매우 일방적으로 이뤄진다고 고발했다.

무엇보다 특별재판국은 피고인에 3심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단 한번의 재판을 통해 제명, 면직까지 확정이 가능하다. 특별재판국의 상고심이 없기에 제명이나 면직을 당했을 시 억울해도 이를 바로 잡을 방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례로 김진수 목사(본부중앙남 노회장)는 전권위원회에서 총회장 선거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가 재판국에 기소되어 제명을 당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총회장 권한 대행으로 있던 사람이 총회원들이 의장으로 허락한 바 없음에도 회무를 처리한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는데 이것 발언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겨 처리 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문제가 있어 전권위원회 회원들이 부결시켰지만 총회장이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을 강행해 일방적으로 제명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관식 목사는 총회 창립기념 성경책 발간 때 전권위원들 이름을 삽입한 것을 문제 삼자 의장인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긴바 있다면서 발행인으로 있는 임마누엘뉴스에 한 목회자가 기고형식으로 총회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목회자 또한 총회를 흔들었다하여 재판에 회부 시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회의는 얼마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언로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총회장 취임식에 총회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으면서 회원들이 총회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것을 불손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 외에도 전권위원회가 법을 초월해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권위가 총회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안들을 자의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전권위의 권한에 대해 정기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 미결된 중요 모든 안건 처리는 총회 최고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에서 미결된 사안에 대한 처리만을 위임했을 뿐, 전권위가 자체적인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현 중앙총회의 전권위는 총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당사자인 이건호 총회장은 총회 일이기에 전화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 후 직접 만나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회장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불법 혹은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회의 내용은 녹취와 녹화를 한다. 당시 전권위 회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별재판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부 총회원들은 총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통해 치리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앙총회는 다른 총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총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재판도 총회서 하도록 돼 있고 노회서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식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임마뉴엘뉴스는 학교 동문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락한바 없다면서 동문회자라면 총회 문제에 관해서 다루면 안되는데 지속적으로 다루어 전권위 회의에서 발송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든지 신문에 자유의사로 기고를 할 수 있다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판에 넘긴 적이 없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 때문에 발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나를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면서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번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만큼 추후에 자세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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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총회장 이건호 목사 향한 ‘갑질’ 시비 제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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