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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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독 복귀를 반대하던 성락교회 목회자 30인을 파면한 김기동 목사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12일 오전 10, 파면 당사자 30인이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파면 무효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앞선 가처분 결정들에 근거해,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 조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충분히 예측됐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3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근거해 그간 김기동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 역시 모두 무효라는 결정이 속속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목회자 30명의 복귀를 넘어, 성락교회 분쟁에 상당한 입장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측과의 분쟁에 있어 감독 복귀 무산, 지역 예배당 소송 패배, 부동산 매매 실패 등으로 번번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김 목사측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그나마 개혁 측이 제기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 2심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항고기각 처분을 받아냈지만 현 성락교회의 분쟁의 주된 골자가 재정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김 목사측은 교회 분쟁 이후 매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이에 김 목사측은 당장의 현금 마련을 위해 교회 소유 부동산 및 지역 예배당을 긴급히 매매코자 했으나, 개혁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교개협이 관리하는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으나, 이마저도 법원에 의해 기각 됐다. 급기야 김 목사측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근래에는 성도들 사이에 헌금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대출 독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측은 적극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불법 감독이 행한 파면이 무효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간 마음고생을 했을 목사님들이 이번 판결로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 받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정의를 억압함으로 스스로의 불법과 부정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성락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맑고 깨어있는 눈으로 성락교회의 성경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서 성락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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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목회자 30인 파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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