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목회자가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사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의 재산이 교인 총유의 재산인 만큼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 하여도 이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은 최근 공동의회 없이 목회자 임의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모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부산 소재 아OOO교회 담임으로 재직하고 이모 목사는 지난 20152월 경 교회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 목사는 A협동조합에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는 회의록을 제출함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이 목사의 행위를 사기로 지적했다. 먼저 공동의회 혹은 당회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 대출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이 목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의한 교회발전위원회에 대해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단체임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해 A협동조합에 제출함으로,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 최고액인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교회에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사건 아파트에 관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A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기소 담당직원에 제출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부등산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모 목사는 합동측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군소교단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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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회 부동산 담보로 임의 대출받은 목회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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