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성락교회.jpg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로부터 파면당한 목회자 30인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16일 파면 당사자 30(채권자)이 성락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7카합20149 파면효력정지가처분에 있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기동 목사에 의한 파면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앞서 나온 파면무효확인소송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법원은 파면 결정 당시 김기동 목사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 30인에 대한 파면 효력을 즉각 정지시킴으로써, 목회자 지위를 회복 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미 당사자 30인은 지난 12일 파면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파면의 부당함을 증명했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1심까지 진행된 파면무효확인(본안) 소송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 목사측에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파면 효력 정지를 요구한 금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사자 30인의 지위가 모두 회복됐다. 법원은 김 목사측이 30인 목회자들의 목사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파면 효력의 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목사측은 앞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심 판결에 불과할 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 당사자 30인이 법적으로 부목사의 지위를 곧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속 성도들에게 파면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당장 법적으로 부목사 지위를 회복, 상황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파면 과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서술하며, 김 목사측의 결정적인 불법을 지적했다.

법원이 파악한 당시 파면은 먼저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 목사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직을 수행하며, 00목사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김00목사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는 파면을 결의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인사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파면이 애초 감독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시작됐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와 그로부터 수석총무목사로 임명받은 김00목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기동 목사가 대표권이 없기에 수석총무목사 임명도 부당하며, 그 지위를 바탕으로 30인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파면무효확인소송(본안)과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을 잇달아 승소한 당사자 30인은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파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사례비에 대한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 기간은 17개월에 이르며, 30명이 제기할 청구액은 약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락교회 분쟁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개혁측의 예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성락교회 금천예배당 분쟁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향해 제기한 2017카합20469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개혁측 교인들에 대해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인정했으며, 위 파면효력정지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대표권 없는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권00목사의 금천예배당 담당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개혁측)들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교인 지위에서 금천예배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락교회 파면 30인, 목회자 지위 회복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