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지난 9월 예장통합측 제103회 총회가 같은 에큐메니칼 진영인 기장 소속의 임보라 목사(여, 섬돌향린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임 목사가 “하나님도 여성성”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동성결혼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보라 씨는 목사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과 별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일반 인권운동가의 시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로 사료된다”며, “비성경적이며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정죄했다.
임 목사의 주장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정서와 괴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야말로 임보라 목사의 이같은 주장은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보인다. 그러나 예장통합측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 한 장으로 기장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기장은 1953년 예장으로부터 분열한 교단이지만, 예장통합측과는 같은 에큐미니칼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원교단이며, 통합측과 함께 WCC 회원교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에큐메니칼 교단끼리 단 한번의 신학적 토론이나 교단간 협의도 없이 그 교단소속 목사를 단지 ‘연구’라는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장 자체에서 이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몰라도 소속교단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데, 제3의 교단이 나서서 정통교단의 목사를 일방적으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장통합측은 그동안 만만해 보이는 타교단 목사들을 수없이 이단정죄를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임 목사 사건은 문제가 다르다. 예장통합측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기관에 기장과 나란히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NCCK뿐 아니라, 대한기독교서회, CBS, 성서공회 등 곳곳에서 두 교단간 삐걱거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금 NCCK의 경우는 총무는 예장통합측 목사이지만, 사실상 기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예장통합측의 이번 임 목사 정죄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기장이 무시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기장은 이미 통합측을 향해 “기장 소속교회 목회자를 문제시하면서도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린 처사는 단지 한 개인을 정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본 교단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무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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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의 임보라 목사 이단정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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