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소원(訴願)을 소원(所願)으로 표기하는 세대
정원 수 이상에는 정원 수도 포함되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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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1930년판의 오류)⇒목사 임직의 요건 <이유>한 헌법 (교회정치)에 「목사의 자격」 (정 제4장 제2조), 「목사자격」 (정 제15장 제1조)이 중첩되었으니 본 조문의 칭호를 바꾸는 일이 옳다고 보아서…,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1955년판의 오류)⇒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청빙을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이유>목사고시에 합격했다고 청빙이 없이 안수하겠는가? 그래서 강도사라고 모두 목사고시 자격을 주지 않고 청빙을 받은 자에게만 목사자격을 주어 온 전통적인 방도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
제3조 청빙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라 할지라도 1922년판의 오류)⇒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 가(可)라 할지라도…
제4조 청빙서식 …귀하를 본교회 (담임목사 (혹 임시목사))⇒담임목사 (혹 전임목사)로 청빙…
제7조 서약변경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1930년판의 오류)⇒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를… <이유> 제4조 「청빙서식」에서 생활비라고 한 규정과 부합되게…
제8조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1993년판의 오류)⇒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코자하면 청빙서를 본노회에 제출하고, 본노회가 가합한 줄로 알면,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피빙자가 응락하면 청빙서를 피방자게 전달하고, 이명(이거)증서로 이적한다.  <이유>목사, 강도사 청빙건을 노회서기가 전권처결케 된 것은 부당하니, 1934년판의 원규정을 손보아 그대로 규정함이 옳다고 여겨지니.
제11조 위임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1964판의 오류)⇒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5. (공포 1964년판의 오류)⇒3.공포(…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이같이 서약과 공포를 마친 후에…
제12조 (시무목사 권한 2014판의 오류)⇒전임목사의 권한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 1955년판의 오류)⇒노회에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  <이유> 교회 통치는 치리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가 하니, 치리권이 회장 아닌 치리회에 있으니, 당회권을 줄 수 있다가 옳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 제9장 제 4)는 규정과 대비된다.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사면 …그 교회는 허위(虛位)교회⇒<이유>거짓을 뜻하는 허위(虛僞)와 음이 같아 한자 받힘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제18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비용 1922년판의 오류)⇒선교사의 생활비와 정 제15장 제4조의 청빙서식을 비롯해서 제7조, 제11조 2의 ④ 등과 같이 봉급보다는 생활비가 옳아보여서 같은 용어로 통일.
제2조 외국선교사 6의 ⑥ 귀하는 (신앙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일 뿐 아니라 1964년판의 오류)⇒신앙은 이론이나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제19장 회장과 서기
제4조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1930년판의 오류)⇒일체 문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930년판의 오류)⇒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규정대로라면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만 공동의회가 소집되게 하였으니, 이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 체제에 어긋난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로 당회를 소집”하게 했고 (정 제19장 제7조), 노회도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이 노회를 소집”할 수 있게 했으며 (정 제10장 제9조), 대회도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해서도 회집하게 하고 있다” (정 제11장 제5조).  그런데 공동의회는 왜 소집권자인 당회 독점인가? 사실상 원 헌법의 규정대로 “…소집을 청구할 때에도 당회는 그대로 (필자 주: 소집을 청구한 그대로) 행할 수 밖에 없느니라”로 바로잡을 일이다.
4.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 의안을… 1964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 의안을…
5. 회의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1930년판의 오류)⇒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X. <이유> 현행대로가 좋다.  “교회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교회헌법을 무력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맞장구를 치자함인가? 교회는 교회헌법이 최고 규범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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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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