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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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거주권을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이 또 개혁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감독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가 행한 파면이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혁측 목회자들의 성락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사택 이용 권한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택 인도 청구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이 교회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의심했다.

 

이번 사건은 김기동 목사측이 충남 태안 성락원 담당 황OO 목사와 강원도 원주 예배당 담당 차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인도) 건으로 김 목사측은 황 목사와 차 목사가 파면된 신분임에도 무단으로 교회 소유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 모두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김기동 목사측이 요구하는 주택 인도 청구의 근거가 된 파면결의가 애초 감독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에 의해 행해졌다는데 주목하고,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두 법원은 파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황 목사와 차 목사의 담당 목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도 사용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산지원은 김 목사측의 사용대차의 해지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가 교회 내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개혁측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사택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장기전에 예상되는 교회 분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판단에 있어 원주지원은 건물 인도소송이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애초 소송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크고 작은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성락교회 분쟁에 있어 개혁측이 대다수의 주요 사건들에서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관련해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무효로 판단 했으며, 목회비 횡령과 여송빌딩 배임 등 총 100여억원에 이르는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사건은 현재 재판 중으로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복귀를 반대한 목회자 31인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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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측 목회자 사택 거주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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