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임시목사 임기는 체제상 불가피한 희생양
‘목사’ 회원 평등의 원칙은 회장과도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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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 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헌법에 규정하였다(정 제8장 제2조). 즉 장로회정치는 같은 자격, 동등한 권리를 가진 목사들과, 같은 자격,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정치 체제요, 다만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의 오실(誤失)을 범할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가 바로잡는, (도리계정 사건과 헌법계쟁 사건 등 노회를 1심으로 하는 목사관계 사건에서는 대회가 2심이 되고, 대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 3심제도를 원용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민주적인 회의정치 체제에는 회원평등의 원칙이 전제되니, 결국 모든 회원은 모두 한표의 권리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말이다.  회장도 한표의 권리, 임원도 한표의 권리, 연조가 깊은 노련한 회원도 한표의 권리, 방금 안수임직을 받은 새회원도 한표의 권리이다. 위임목사도 한표의 권리, 임시목사도 한표의 권리, 부목사도 한표의 권리이니, 결국 치리회 안에서는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동등하며, 임시목사도 위임목사와 동등하며, 부목사도 노회장과도 동등하다.
회원 평등의 원칙은 성직 평등의 원칙으로 이어진다.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정 제8장 제2조)라고 하였는데,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우선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에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소속교단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대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해야 하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혹은 준목)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실습목회 후에도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자격을 얻고, 합격하면 노회에서 안수임직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에 따라,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전도 목사, 교단기관 목사, 종근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 등 11개 칭호의 목사가 되니, 우월감을 가지기 쉬운 위임목사도 경멸감을 가지기 쉬운 임시목사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똑같은 자격이요, 이 자격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가 없다. 문제는 청빙이 목사의 칭호를 정하게 된다.  즉 청빙이 조직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위임목사 청빙이었으면, 노회위임국이 주관하는 목사위임식을 거쳐 종신까지 시무권을 가지는 (지금은 정년까지) 담임목사가 된다. 그러나 청빙이 임시목사 청빙이었으면 안수임직 후 다른 절차 없이 1년간만 시무권을 가지는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니, 계속해서 그 교회를 시무하려고 하면 만기가 될 때마다 즉 해마다, 처음 청빙 때와 동일한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가리킨다)에 의한 계속청빙 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어야 계속해서 그 교회를 시무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가야 한다. 위임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 오직 목회에만 열중하면 그만이지만, 임시목사에게는 목회도 목회이려니와 만기 후 공동의회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안정된 목회가 어렵지 않겠는가?
뿐만이 아니다. 미조직교회 목사들은 노회에 혼자 나가야 하나, 조직교회 목사들은 장로와 함께 노회에 나가게 되고, 더욱이 교인수가 많은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교인수 비례로 장로 4인까지 함께 나가게 되니, 노회는 위임목사들과 위임목사와 함께 나온 장로들이 노회를 좌우하고, 임시목사들은,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체재대로 복종, 또 복종이 있을 따름이다.
노회가 선택하는 총회총대도 노회를 좌우하는 위임목사들에 의해 선출되어서 그러한지 임시목사가 총회총대로 선출되는 일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고, 모든 노회들이 깡그리 위임목사와, 위임목사들이 시무하는 지교회 장로들이 총대가 되니 총회도 역시 위임목사 천지가 되고, 임시목사는 그 곁에도 다가갈 수가 없게 된다.
필자는 이를 가리켜 임시목사들에게 대한 체제적인 구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조직교회는 치리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그대로이지만,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장로 없는 미조직교회는 불가불 목사가 홀로 다스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독재가 되지 아니해야 하겠으니, 홀로 다스리는 기간은 1년으로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 통상적인 현행규정이었다.
그런데 근간 각급 치리회에서 주도권을 쥔 위임목사들이 1년직 임시목사를 안쓰럽게 여겼는지, 임기를 3년으로 신장하였는데, 고맙기는 하나 이는 3년독재를 용인하자 함이니,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 체제에는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런즉 임시목사 1년 규정은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는 불가변조(不可變條)라 할 것인즉 그것은 그냥 두되, 만기후 청빙절차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가리킨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가결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게 한다면 위임목사와 같은 자격으로 임직을 받은 위상에 버금가는 대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 후 해임청원은 아무 때든지 할 수 있게 열렸으니, 3년 내에는 잠자코 따르게 한 현행 3년독재(3년임기) 규정보다 낫지 않겠는가? 만기 후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해임청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교회를 계속 시무욕을 가지겠는가? 종신까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계속 시무해 왔는데도 혼자 교회를 다스렸다고 독재의 딱지를 붙여야 하겠는가? 위임목사들아! 임시목사들을 체제적 압박에서 해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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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임기 개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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