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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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일제 때부터이다. 소위 불경선인들을 체포 억압과 고문을 하려는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시작 된 것이다. 분단 이후 좌익 탄압과 제거를 위한 것으로 심화 확대 되었고 특히 찬양 고무 죄 등을 악용한 것 등은 최악의 법적 죄로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한 새로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법의 존재는 모순일 뿐 아니라 소통과 교류를 막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회합이나 소통의 과정까지를 간첩 등으로 몰아서 처벌하고 신체가 억압 되는 것은 평화를 가로 막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의한 권력과 정권에 대한 순수한 비판까지를 반국가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권력유지를 위한 억압적 악법이 되는 것이다.
1948년 12.1일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출발하여 남로당과 지하조직의 좌익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되고 1949년 1.19일 법률 85호의 전면개정 및 제128호가 1950.4.21.일 개정되었으며, 1958.12.26.일 전면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전문 3장 40조와 부칙으로 제 3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본법의 목적(제1조)와 함께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국민의 구널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 주의규정을 두었었다. 동시에 국가기밀과 적의 개념 정의 규정(제4조와 5조)를 두고 제2조(죄의 형)에서 개정 전의 처벌규정을 재정일하면서 이적목적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등의 죄(제11조 내지 14조)와 외국이나 북한지역 등의 불법왕래 잠입 등의 죄 (제 19조) 미수 및 예비. 음모죄(제28조) 및 필요적 몰수. 추징과 자격규정의 병과규정(제30조) 등을 신설하고, 제 3장의 특별형사 소송규정에서 보석허가 결정 및 구속적부심에 으한 석방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제33조, 제 35조), 참고인의 구인. 유치(제34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제36조), 증거능력의 확대인정(제37조), 법원 구속기간의 갱신(제38조), 공소보류(제39조), 및 군 정보기관의 본법을 위반한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 인정(제40조) 제도 등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소위 6.25 민족세계전쟁의 냉전 전쟁이 있은 후에 변경 강화 된 것이다. 이후 1960. 6.10, 4.19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 보안법을 전문 2장 16조 및 부칙으로 전면 개정 하였다. 주요 내용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목적수행 죄를‘군사목적’과 ‘일반목적’으로 구분하여 조정하며(제2조, 제3조) 불고지죄를 신설(제9조)한 것 등이다.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된 반공법을 제정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반공법反共法의 목적을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율 확보를 위하여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1조), 반국가단체에 가입. 가입권유(제3조), 반국가단체나 구 구성원이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등과 이적단체의 구성. 가입 및 이적표현물의 표현물의 제작 등 (제4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금품수수(제5조), 불법지역에로의 탈출. 잠입(제 6조), 편의제공(제 7조) 및 불고지(제 8조) 등을 규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의 통합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31일 전면 개정을 보게 된다. 주안점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중복 유사점을 조정 불가피 하고, 냉전체제로부터 화해와 유화 국면에 대한 현실적 적용, 1972년, 7월 4일의 ‘남북의 자주적 통일방안 모색의 남북 7.4 공동성명)의 발표와 1973년이 남북긴장완화, 6.23 선언 등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등의 남북 상황 지향점의 새로운 인식 등이 그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법은 지켜지고 운영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원칙과 철학을 외면하고 남북의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안보 팔이 정권유지를 통하여 죄 없는 국민과 민중을 억압, 탄압하며, 생명을 빼앗는 악법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상황은 진정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북의 비핵화와 북미의 수교가 이야기 되고 종교가 금지된 나라에 교황의 방북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미중러일의 4대 강국뿐 아니라 세계가 마지막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진정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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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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