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법원의 위임목사 부정 판결,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지적

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회장 김삼봉 목사)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확인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교단 전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증경총회장단은 전국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합동측 동서울노회에 속한 교회이며,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측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15장 13조 적용에 대해 헌법대로(편목은 목사 재안수 받지 않고 교단 목사로 받아들임) 받기로 가결했다”며 “이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목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증경총회장단은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된 나라다.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한 자를 일제탄압이나 한국전쟁, 군산 정권하에서도 이를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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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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