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지금 서울 대치동 통합측 서울교회 내홍은 교단소속 교회가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개교회 정관(교회 내규)을 만들어 시행한데서 빚어진 충돌이다.
서울교회 담임 박노철 목사 반대파는 박 목사가 교회 내규로 정하고 있는 안식년 규정과 안식년 후 재시무시는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박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안식년 규정을 따르지 않은 박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 목사는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신분 및 지위는 노회 관할이라며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8부는 박 목사의 이 항소를 기각해 교회는 박 목사의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혼란에 빠졌다. 박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장로교는 노회가 중심인 교회이다. 노회에서 목사를 양육하고 교회의 청빙에 따라 개교회에 파송한다. 따라서 목사의 신분 및 지위는 노회에 속한다. 그 목사를 개교회가 받을 때나, 배척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결의토록 되어 있다. 당연히 서울교회처럼 개교회가 멋대로 내규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위배된다. 통합측 헌법에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교회가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정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데도 교단이 아무런 재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 개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자, 교단에서 재판부터 판결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판결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 소속 개교회에 정관(내규)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교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을 정하고, 그것을 전국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예장통합측은 개교회가 정관을 멋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 이번 서울교회 사태를 맞은 근본원인임을 깨닫고 교단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임을 알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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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에 위배되는 개교회 내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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