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20193월의 ‘(주목하는) 시선반민특위 폄훼 발언과 친일파 미 청산 문제를 선정했다.

 

이번 시선에서 교회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관련 발언에 대해 대대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회협 언론위는 반민특위에 대해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로 제헌국회에서는 19489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친일 경찰의 준동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8개월여 만에 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966, 이승만 정권하 친일경찰에 의해 자행된 반민특위 습격은 한국 사회가 부패한 반공세력에 의해 점거되는 분기점이었다면서 특위는 와해되고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 청산에 실패하였고,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부역, 매국한 자들이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언론위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힘으로 쟁취한 광복은 아니었어도 정부 수립 국면에서 악질 친일인사에 대한 처단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통과의례였다면서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 폄훼발언으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진영의 이와 같은 언동이 계속 자행되자 시중에는 나베, ‘토착왜구니 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러자 나의원은 자신이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닌 반문특위였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정녕 이슈로 이슈를 덮고, 논란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그의 언행은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가 한다. ‘반민특위, 반문특위, 국어실력...’ 등 나의원이 입을 열 때마다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들끓었다고 비난했다.

 

언론위는 나 의원이 자행한 분열적인 일련의 언동에서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정치혐오다. 우리 사회는 70년간 정체하고 퇴행했다면서 친일파 문제는 여전히 한국근현대사의 치명적 환부이자 맹점이다. ‘못 다한 반민특위가 역사의 법정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위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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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나경원 의원 반민특위 발언 ‘정치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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