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국을 넘어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발발한 세습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가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총회의 결정에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연일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명성교회를 놓고, 일반 언론까지 가세해 이를 전 국민적 논제로 퍼뜨린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매우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명성교회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개교회일 뿐인데, 외부에서 이토록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해당 교회 성도들에게는 애정보다는 지극히 불편한 간섭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명성교회의 세습에 한국교회의 운명이라도 걸려있는 듯 목소리를 높이지만, 냉정히 볼 때 한국교회의 세습이 당장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극도로 과열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낳게 한다.

 

이런 상황에 통합측 내분에서 발족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이하 예정연)의 활동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명성교회의 문제를 세습이 아닌, ‘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창립 당시만 해도 예정연은 명성교회의 세습을 비호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예정연이 지적한 명성교회 문제의 법리적 해석은 세습 논란과 별개로 나름의 충분한 정당성과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현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이에 본보는 지난 417일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를 만나 명성교회에 대한 법리적 문제와 통합측의 잘못된 대처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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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정연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 보인다. 예정연은 어떤 단체인가?

 

최경구 목사: 예정연은 지난해 1220일 정식으로 창립한 단체로 약 500여명의 목사 장로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예정연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라는 이름 그대로 통합총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일부에서는 예정연이 명성교회의 비호를 위해 창립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인가?

 

최경구 목사: 아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는 하는데, 예정연과 명성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정연은 총회와 교회를 위한 단체이며, 명성교회는 예정연이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물론 명성교회가 예정연 창립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맞다. 나를 포함해 수많은 통합측의 구성원들이 명성교회 논란을 바라보며, 법과 정체성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단순히 여론에 휩쓸려 법이 무시되고 진실이 덮여진다면, 그 후 교단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하기에 이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예정연의 목표는 무엇인가?

 

최경구 목사: 간단하다. 헌법의 수호다. 헌법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헌법이 무시되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진다.

 

현재 교계와 사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어디까지나 세습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다투는 형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 목사님과 예정연은 명성교회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설명해 달라

 

최경구 목사: 가장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집단이다. 그렇기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성도들이 있다. 자기교회 담임을 세우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해당 교회 성도들에 있다. 이는 이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는 문제다. 헌법에 명시된 성도들의 기본 권리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보호받아야 할 개교회의 권한인 것이다.

명성교회 역시 성도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담임을 뽑았을 뿐인데, 이를 외부에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습방지법을 내걸고, 명성교회가 오히려 불법을 행한다고 지적한다. 명성교회는 세습방지법을 어긴 것인가?

 

최경구 목사: 먼저 세습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명성교회는 세습방지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미 지난해 총회재판국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놓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 뿐 아니라 헌법위원회 역시 은퇴한 목사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키도 했다. 더 이상 어떠한 판단이 더 필요한가? 세상법에 비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원인은 명성교회에 있지 않다.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통합총회와 임원회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통합총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제102회기 헌법위와 최근 103회기 헌법위 모두가 세습방지법에 대해 은퇴한 목사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임원회는 이를 심의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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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는 일이 가능한가?

 

최경구 목사: 당연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상법정에서 판단한 것도 마음에 안든다고 거부할 수 있는가? 이건 상식의 문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찌 총회라 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나? 재판국의 판결은 그 자체로 지엄한 권위를 갖고 있어, 절대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횡포 아닌가? 통합총회의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다.

 

일부에서는 헌법위의 해석을 두고, 명성교회를 의식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키도 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최경구 목사: 헌법위가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세습방지법에 대해 헌법위가 목적을 갖고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던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통합총회가 세습방지법을 결의한 것은 지난 98회기에서였다. 당시 세습에 대한 반대를 결의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정하지 않았고, 이를 논의한 것은 다음인 99회기에서였다.

통합측은 99회기에서 세습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은퇴하는 목사 시무중인 장로 은퇴한 목사 등 총 세 그룹을 논의했으나, 총대들은 이 중 세 번째인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결의에서 제외시켰다. 은퇴하는 목사와 시무중인 장로만 적용 대상이라고 확정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제102회기와 제103회기의 헌법위가 내놓은 해석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99회기 총회에서 모든 총대들이 결의한 사안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를 놓고, 마치 헌법위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일 뿐이다.

덧붙여 최근 임원회가 헌법위의 이런 해석을 심의 거부한 바 있는데, 애초에 임원회는 이를 심의하거나 심사할 권한이 없다. 만약 헌법위의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1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원회는 동일한 회기에서는 같은 재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102회기와 103회기가 동일한 것인가? 처음부터 법대로 운영하지 않다보니 자꾸 일이 꼬이고, 논리가 어긋나는 것이다.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명성교회는 세습인가? 아닌가?

 

최경구 목사: 세습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성도들이 뽑은 것이다. 세습이라 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의로 일방적으로 물려줬을 때나 타당한 말이다. 허나 명성교회가 과연 그러했나? 김삼환 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을 물려준 것인가? 김삼환 목사가 아무리 물려주고 싶어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고, 반대로 김삼환 목사가 김하나 목사를 거부해도 성도들이 뽑았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명성교회가 전 사회에 걸쳐 세습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이미 한국교회에서 세습으로 지적된 사례는 수없이 많았으며, 논란 역시 꾸준히 있어왔다. 세습 문제가 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유독 명성교회에 반대는 극심해 보인다. 세습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경구 목사: 1차적인 이유는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된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기독교와 교회가 여러 방면에 걸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물론 대다수 교회의 잘못이 크고, 많은 부분 교회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와 교회, 목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호응을 얻지만, 반대로 옹호하는 발언은 매도당하는 모습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기독교를 비난하는 인물일수록 의식을 갖춘 깨어있는 엘리트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명성교회 문제는 일부 엘리트를 자처하는 목사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여론을 주도하며 점차 확대된 경향이 있다. 개인의 인기를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교단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게 현실이다.

여기에 일부 장신대 교수들이 이번 명성교회 문제에 반기를 나섰는데, 과연 이들이 이러한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여지껏 통합측 내 중대형교회에 청빙 공고가 나면 상당수 장신대 교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반대 뒤에는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질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대형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있지 않았는가?

 

최경구 목사: 물론이다. 대형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대형교회는 메가 처치, 맘몬 처치 등 안좋은 이미지가 매우 확산되어 있다. 물론 교회가 커질수록 재정 문제나 윤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형교회를 무조건 권력과 돈에 의해 휘둘리는 그릇된 교회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잘못된 일반화에 의한 편견일 뿐이다.

무엇보다 교회의 성장 여부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교회의 일에 관여하시며, 그곳에 분명한 사명을 부여하신다. 명성교회는 세계최대 장로교회로서 그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나 정부에서 하지 못할 선교, 복지의 역할을 아래로부터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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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합측 산하 노회들에서 세습방지법폐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황이 어떠한가?

 

최경구 목사: 이번 봄노회에서 진주남노회가 세습방지법의 삭제를, 대구동노회가 삭제 혹은 보완이라는 헌의안을 확정했다. 이 외에도 몇 개 노회가 이와 비슷한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마 오는 9월 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폐지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경구 목사: 애초부터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나? 이러한 결과는 제정 당시부터 예고되어 있던 것이다. 여기에 세습방지법 자체가 형평성과 공정성 모두를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자립교회는 세습을 해도 괜찮고, 자립교회는 안된다는 규정이 과연 그 취지에 맞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가? 법의 적용이 그렇게 유연하게 될 수 없는 일이다.

역차별의 요소 역시 다분하다. 담임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교회의 청빙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역차별이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선택은 오직 성도들에게 맡겨야 한다.

 

통합총회가 세습방지법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나?

 

최경구 목사: 통합총회는 세습방지법을 치밀하게 연구하거나, 다양한 검토를 거쳐 제정한 것이 아니다. 실상은 세습방지법’ 1호 교단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세습방지법에 대해 감리교가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할 때였는데, 뒤늦게 이를 인지한 통합총회가 세습방지법을 먼저 선점해 교계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는 영웅심리가 발동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구색을 갖출 리 만무했다. 98회기에서 일단 법만 제정하고, 99회기에 가서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쫓기듯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특정교회를 겨냥해 만든 법이라는 사실이다. 법이 특정교회를 위해 제정되다 보니 당연히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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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대표회장으로 명성교회의 세습논란을 바로 잡고 계신데,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을 것 같다. 어떠한가?

 

최경구 목사: 창립 초기에는 정말 말도 못할 비난들이 쇄도했다.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통해 30분 가까이 욕만 하신 분도 계셨다. 수화기를 통해 정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내게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정연의 목소리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예정연의 등장 이후, 명성교회의 문제가 세습에서 점차 법의 관점으로 시선이 바뀌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총회재판국 판결을 거부하고, 헌법위를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행태가 용납되어 진다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누구도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뒤집으려 하는 시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법이 무너진 통합교단의 정체성이다.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다. 통합교단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위태하다. 통합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 통합총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대담 차진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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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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