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목회사역 못해도 생활비 받는 정직 상소 담임목사
무흠 원신분에서 재판받는 원심파기 환송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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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된 상소인의 권리>
목사 A씨가 노회재판에서 정직판결을 받고 담임까지 해제를 당하게 되니,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등을 갖추어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는데도, 교회에서는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데, 목사 A씨는 권 제6장 제45조의 규정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대로 내가 이미 상소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켰으니, 지금도 이 지교회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군소리 말고 어서 생계비를 가져오라고 할 뿐 아니라, 노회가 보낸 설교자를 밀어내고 A 씨가 강대상에 올라 예배를 계속 인도한다면 그것이 옳겠는가?
첫째로 목사 A 씨의 주장을 본다. 노회재판에서 정직 판결로 담임이 해제되자,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 시켰으면 상소는 성립되었고, 상소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가 지금도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정직으로 목사구실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정직목사 A 씨가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겠다고 하는 일은 또 하나의 범법행위가 된다. 권 제9구장 제100조가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1922년 판은 ‘시행해야한다’였다)고 하였으니, 혹시 상회에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회가 그렇게 판결하기까지는 노회의 판결(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대로 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정직목사 A 씨가 정직 벌 아래 있으면서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라고 강단에 올라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권 제9장 제100조에 반하는 또 하나의 범행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가 정직되었을망정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담임해제를 면하게 되어 A목사의 말 그대로 나는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구실은 할 수 없도록 정직으로 묶였으므로 목사직의 사역은 일체할 수 없는 담임목사란 말이다.
이제는 목사 A씨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사일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목사 A씨를 우리교회 목사가 되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목사 A씨를 노회에 청빙할 때, 청빙서에 매월 생활비○○원을 드리기로 서약했고, 노회가 이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목사에게는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느냐?”는 물음(정 제15장 제11조 1) 등에 대하여 “예!”라고 맹세했고, 그때에 교인들에게는 “…④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본래는 조급(助給)하기로 하였는데, 60년 판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맹세하느냐?”(동 제11조 2)라는 물음에 예!라고 맹세하였다.  목사와 지교회의 목회적 관계는 이와같은 맹세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즉 목사에게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교회를 떠나라는 일은 스스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행한 맹세를 어기는 불법이 된다. 목사 일도 못하는데 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목사가 고의로 목사일을 안 본다고 해도 모를 터인데, 목사직 정직으로 막아 놓아 못하는 것이고, 상소로 담임해제를 못하게 되어 여전히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의 의무도 맹세한 그대로 행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다.  

<정직 파기환송 후의 피고의 신분>
여기서 또 한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직목사 A씨가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노회로 환송되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을 경우, 목사 A씨는 정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정직판결한 원심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었으니 그 사이는 권 제9장 제100조(즉 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에 묶여 정직 벌 아래에 있었지만, 상소심에서 그 원심(노회가 판결한 정직 벌)이 파기되어 이제는 노회가 A 목사를 피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시작한 그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하게 되었으니,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기까지의 정직 상태에서 벗어나 종전과 같이 A 교회를 시무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정직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억울한 정직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교회재판은 상회인 총회나 대회재판은 물론, 하회인 당회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리회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예배모범 제16장~17장)판결하여 시벌하며 해벌하게 되었으니, 일단 판결이 났으면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재판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재판국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면직과 제명출교 등 중벌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항다반(恒茶飯)처럼 되어가는가? 교계가 타락하여 평신도도 성직자도 중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재판국의 권위와 위세를 내세워 범죄에 적합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중벌, 중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은 혹 아니겠는가? 반드시 중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나? 더 가볍게 판결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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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45조와 제100조와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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