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성도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도 아닌 '불기소'가 나온다는 것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인공노할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도들은 "무죄도 아닌 불기소를 내리고, 원심 파기를 한다해도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원심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며, 이번 판결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성총회의 헌법 제5조(재판절차) 6항에 의하면 ‘기소 사건에 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이번 사건 역시 총회재판위는 '무죄' 혹은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불기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은 "참으로 신기한 재판구조"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의 직무 유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동 성도들은 "지방회에서 유죄를 받은 담임목사의 상소를, 재판도 열지 않고, 불기소를 처분한 판결문 한 장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면서 "기성의 교단 헌법은 누구를 존재하는가?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노릇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지난 7월 28일 주일 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백운교회와 재판위원 중 한명이 시무하는 대전둔산교회를 찾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천시온성교회의 회복 뿐 아니라, 기성총회의 개혁을 위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면서 "앞으로 시온성교회 사태를 야기한 지방회 및 해당교회들을 찾아서도 집회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