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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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일 목사)가 지난 723일 경기동지방회 시온성교회 사건에 대해 불기소 판결을 내리며, 해당교회 성도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다. 본 사건은 지방회로부터 유죄(정직) 판결을 받은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L씨가 상소한 사건으로, 총회재판위가 이에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도 아닌 '불기소'가 나온다는 것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인공노할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도들은 "무죄도 아닌 불기소를 내리고, 원심 파기를 한다해도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원심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번 판결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성총회의 헌법 제5(재판절차) 6항에 의하면 기소 사건에 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이번 사건 역시 총회재판위는 '무죄' 혹은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불기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참으로 신기한 재판구조"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의 직무 유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동 성도들은 "지방회에서 유죄를 받은 담임목사의 상소를, 재판도 열지 않고, 불기소를 처분한 판결문 한 장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면서 "기성의 교단 헌법은 누구를 존재하는가?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노릇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지난 728일 주일 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백운교회와 재판위원 중 한명이 시무하는 대전둔산교회를 찾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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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회 내내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은 기성총회를 사퇴하라 총회장은 시온성교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비성경을 비호하는 기성총회 각성하고 해산하라 정식으로 이단고발 했으니, 정식 문서로 답변하라 판결문도 없는 불법재판 결재한 총회장은 회개하고 사퇴하라 기성의 이단기준은 무엇인지 공개하라 법과 원칙도 없는 불법재판 결의 회개하라 권한만 부리고 책임을 등한시 하는 재판위원 사퇴하라 시온성교회 재판결과 공개하라 기소하여 유죄판결한 상소에 대해 불기소라는 근거를 공개하라 편파적인 재판을 재조사해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의 수위를 높여 갔다.

 

이들은 "이천시온성교회의 회복 뿐 아니라, 기성총회의 개혁을 위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면서 "앞으로 시온성교회 사태를 야기한 지방회 및 해당교회들을 찾아서도 집회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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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성교회 성도들 “기성의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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